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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강제로 직장에 가입되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건강보험법제119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3. 22., 2018. 3. 27.>1. 제7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개인정보호보법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2.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 제26조제5항 또는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3.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5.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6.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법률 /
기업·회사
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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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서상 차후계약에 관한 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위 특약사항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기준범위를 초과하면 초과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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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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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자진신고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주택법 제6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임대주택법 시행령제7조(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 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戶數) 또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08. 11. 26.>1.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2호, 공동주택은 2세대2.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1호, 공동주택은 1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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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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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가족이 함부로 못팔게 하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네 집 명의를 이전하시거나 후견제도를 활용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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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가던 덤프트럭에서 돌이 날라와 차량에 파손이 되었는데,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어떡해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객관적인 자료인 블랙박스 영상이 있는 이상 신고하신 내용대로 처리되도록 놔두시면 됩니다.상대방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위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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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짜 대사 "빙다리 핫바지"도 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률적으로 욕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발언을 하게 된 경위,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되게 됩니다.질문자님이 먼저 욕을 했다고 하여 상대방의 죄가 불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질문자님에게만 말을 한 경우 공연성이 없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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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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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문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핸드폰판매자가 계약한 곳에 업무연결이 되어 개통취소절차를 도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질문자님이 남편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라는 늬앙스로 이야기를 하신것으로 보입니다.쟁점은 개통취소에 있어서 질문자님의 의사가 관여되지 않은 부분이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그런데 질문에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전남편분에게 대리권을 준 것과 같은 말을 하여 위법으로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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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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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대금이 연체시 그다음수순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변제하실때까지 지속하여 연락 등이 갈 것입니다. 재산이 없는 경우, 월급에 대하여 압류하여 추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직장이 있다면 개인회생절차를 거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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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판매자 통신대리점 대표가다른 핸드폰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 ①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②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전남편의 동의만으로 개통취소를 하여 불만이신것으로 보입니다.그런데 질문자님이 판매자에게 "제가 이분한테 이혼얘기는할필요을못느키구 남편하구얘기해달라" 라고 말을 하여, 남편에게 대리권을 부여한 것과 같은 발언을 하였습니다.부부 간에는 일상가사에 관한 대리권이 있는바, 판매자 측에서는 전남편 분이 질문자님으로부터 대리권을 받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에 정당한 사유 역시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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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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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청구된 장기렌트카 이용료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타 업체에 비하여 초과지급된 것이 아니라, 타 업체에 비하여 비싸게 계약한 경우입니다. 타 업체보다 비싼 부분이 업계 관행에 비추어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계약에 따라 지급하셔야 하며,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위약금 지급 계약 역시 질문자님이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에 해당하므로 준수하셔야 하며, 분할 납부는 상대방의 호의에 기인한 것입니다.기본적으로 기망행위 등이 없는 한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시는 경우 내용대로 준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법률 /
민사
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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