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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변호인이 함께 퇴정해버리면 판사가 재판을 진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필요적 변호사건이라 하여도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린 것은 모두 피고인측의 방어권의 남용 내지 변호권의 포기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수소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30조에 의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판결 할 수 있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865, 판결).대법원 판례는 위와 같은 경우를 "방어권의 남용 내지 변호권의 포기"로 보아 피고인이나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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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의 증언이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것이라도 피고인이 인정하면 재판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 제316조(전문의 진술) ②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증인이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말을 하는 경우를 '전문의 진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에 대하여 법은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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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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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도 진술거부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형사책임에 관하여 자신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것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헌법이 진술거부권을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는 것은 형사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을 형사소송의 목적인 실체적 진실발견이나 구체적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국가이익보다 우선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고, 나아가 비인간적인 자백의 강요와 고문을 근절하려는 데 있고, 여기서 “진술”이라 함은 생각이나 지식, 경험사실을 정신작용의 일환인 언어를 통하여 표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반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규정된 음주측정은 호흡측정기에 입을 대고 호흡을 불어 넣음으로써 신체의 물리적, 사실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진술”이라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주취 여부의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0조 제2호에 따라 처벌한다고 하여도 이를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비인간적으로 강요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도로교통법의 위 조항들이 자기부죄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7924, 판결).대법원 판례는 음주측정에 응하는 행위를 "진술"이라고 보지 않아 진술거부권에 해당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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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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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하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친고죄),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반의사불벌죄)를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반의사불벌죄가 아닌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이 되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유는 양형에 있어서 고려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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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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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인 재판부 기피신청을 재판부가 기각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 제20조(기피신청기각과 처리) ①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제19조의 규정에 위배된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은 기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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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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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즉결심판을 기각하면 수사기관은 검사에게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5조(청구의 기각등) ①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즉격심판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즉결심판청구가 긱각되면, 사법경찰관은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보통의 형사사건과 같이 처리가 되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기소'또는'불기소' 의견만 제시할 수 있을 뿐, 정식재판에 회부하도록 요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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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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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이협박죄로 성립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전지방법원은, 자신을 고소한 자에게 고소취하를 종용하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말씀 드립니다. 이번 주까지 고소 취하하지 않으면 다음 주에 무고로 고소장 들어갑니다. 농담 아닙니다. 법률전문가로부터 무고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무고는 죄질이 불량하여 초범도 징역형인 것을 잘 아실 겁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다소 위협적인 말 및 권리행사와 관계없는 말을 하였다고 해도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으로서 협박으로 볼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이 A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협박죄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5노1263 판결 참조).질문자님께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하지 않아 불분명한 면이 있지만, 상대방은 합의할것인지, 상대방의 고소로 수사을 받을 것인지 의사를 확인한 것인바, 협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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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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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처분이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기소중지는 '형사처분을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사유'가 아닌한 공소시효의 정지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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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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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나 친족에게 불리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관계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위 규정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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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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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출석요구서를 발부하는 것 외에 전화통화, 팩시밀리로 피의자나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형사소송법은 출석요구방법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출석요구는 전화, 문자, 팩스, 이메일, 서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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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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