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육아
계약의 성립에 있어서 계약서의 작성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에만 기반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리 민법은 전형적인 계약의 성립요건으로 청약과 승낙이 있을 것 그리고 청약과 승낙의 합치 즉 당사자간의 “합의”를 요합니다.청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계약 체결을 제의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하고, 승낙은 상대방이 청약에 대해 아무런 이의 없이 그 그대로 수용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그리고 합치가 있기 위해서는 청약에서 제시된 사항 모두 그대로 승낙하여 받아들여야 합니다. 따라서 구두로 체결된 계약이라고 하여도 위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구두 약속도 계약이 성립된 것이므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08
0
0
법정이율보다 낮은 이자약정이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 판결은 “민법 제397조 제1항은 본문에서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고 정한다. 이 단서 규정은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본문으로 돌아가 법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정할 것이다. 우선 금전채무에 관하여 아예 이자약정이 없어서 이자청구를 전혀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자를 조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더욱이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은 민법상 법정이율에 따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08
0
0
무허가건물에 대한 소유자 명의변경청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허가건물대장 명의 변경청구의 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례를 보면, “무허가건물대장은 무허가건물의 정비에 관한 행정상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비치된 대장으로써 그 대장의 기재에 의하여 무허가건물에 관한 권리의 변동이 초래되거나 공시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무허가건물에 관한 권리의 변동이 초래되거나 공시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무허가건물에 관하여 그 무허가건물대장상의 명의변경을 구하는 그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2.2.14.선고, 91다29347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의 판례는 “무허가건물대장이 건물의 물권변동을 공시하는 법률의 등록원부가 아니라 하더라도 무허가건물대장상의 명의변경을 구하는 청구가 일률적으로 법률상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무허가건물이라도 철거되는 경우 일정시점이전에 축조되어 항공촬영도면에 수록되어 있는 건물은 건물보상 및 시영아파트를 특별분양할 예정이라면, 무허가건물대장상 그 소유명의자로 등재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철거에 따른 보상청구권이나 시영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가지게 될 것이므로 소로써 그 명의변경 절차이행을 청구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2.4.28.선고, 92다3847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위 판례에서와 같은 경우에는 무허가건물대장 명의변경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명의변경을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소송으로 구제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08
0
0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 시간이 지나 불복하고자합니다.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법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①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和解勸告決定)을 할 수 있다.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제185조제2항·제187조 또는 제194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제226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당사자는 제225조의 결정에 대하여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본문).단순변심에 의하여서는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06
0
0
소액심판청구를 하기 위해 채권을 분할하여 청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일부청구의 제한) ①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있어서 채권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다.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소는 판결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소액심판을 받기위하여 채권을 분할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소액사건의 범위가 3천만원 이하이기때문에 3천만원 그대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06
0
0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있는 범죄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긴급체포는 특정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긴급체포대상이 될 수 있는 범죄는 일률적으로 나열하기보다는 형법상 규정된 형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률 /
형사
20.04.02
0
0
현행범 체포시 증거물의 압수절차의 적법성이 증거물의 증거능력을 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수 있으며, 아래 답변은 질문자님이 작성한 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현행범 체포의 경우, 사법경찰관은 영장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 하면 적법한 압수가 됩니다.따라서 다른 사람의 진술을 근거로 하지 않아도 위 절차를 준수했다면 압수절차의 위법성을 다투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4.02
0
0
소송 상대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활용하여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주소지 등을 확인합니다.그 외 상대방에 대한 정보(직장 등)을 활용하여 사실조회를 통하여 상대방의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4.02
0
0
형사소송법의 '공범'과 '동시범'의 개념적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제19조(독립행위의 경합)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제263조(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공범의 경우, 행위 이전에 상호 의사연락이 이루어지는 것이보통입니다(종범의 경우는 의사연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이상이 상호에 아무런 의사연락이 없는 상태에서 같은 대상을 향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는데, 누구의 행위로 결과가 발생한 것인지 모를 때에는 형법은 이를 각 미수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되, 예외적으로 결과가 '상해'인 경우에는 공동정범으로 봐서 처벌하고 있습니다.공범과 동시범은 '상호 의사연락'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공범 중 종범의 경우에는 '타인의 범죄를 도운 것인지, 아니면 개별로 행동한 것인지' 여부로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0.04.02
0
0
형사소송법 상의 '무죄추정'은 최종심(대법원 판결)이전 까지 유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 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입니다.따라서 최종심까지 진행이 되었다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되어야 무죄추정이 부정됩니다.
법률 /
형사
20.04.02
0
0
11962
11963
11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