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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의 '공범'과 '동시범'의 개념적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제19조(독립행위의 경합)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제263조(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공범의 경우, 행위 이전에 상호 의사연락이 이루어지는 것이보통입니다(종범의 경우는 의사연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이상이 상호에 아무런 의사연락이 없는 상태에서 같은 대상을 향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는데, 누구의 행위로 결과가 발생한 것인지 모를 때에는 형법은 이를 각 미수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되, 예외적으로 결과가 '상해'인 경우에는 공동정범으로 봐서 처벌하고 있습니다.공범과 동시범은 '상호 의사연락'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공범 중 종범의 경우에는 '타인의 범죄를 도운 것인지, 아니면 개별로 행동한 것인지' 여부로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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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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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상의 '무죄추정'은 최종심(대법원 판결)이전 까지 유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 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입니다.따라서 최종심까지 진행이 되었다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되어야 무죄추정이 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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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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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으로 경찰조사받고 검찰로 넘어갔는데 사법포털에서 검사처분완료라고 뜨는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수 있으며, 아래 답변은 질문자님이 작성한 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별도의 검찰조사 없이 검사가 처분을 하였다는 것입니다.처분내용에 대하여는 관할검찰청에 연락하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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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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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에 휘말려 법인대표로서 6개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수 있으며, 아래 답변은 질문자님이 작성한 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사기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양형에 있어서 유리한 사유입니다. 다만, 사실관계상 억울한 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법률전문가를 찾아가셔서 법리적으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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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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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취하한 후에 다시 같은 상대를 같은 이유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수 있으며, 아래 답변은 질문자님이 작성한 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②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원칙적으로 고소를 취소하는 경우에 재고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글 기재를 보면, 친구의 행위는 일시가 다른 별개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재고소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후자의 행위에 대한 고소진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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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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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요원 알바중 평행주차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났을시 알바생에게 과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수 있으며, 아래 답변은 질문자님이 작성한 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주차장 관리업체에서는 원칙적으로 주차요원을 고용한 업체와 고객(나이드신 아주머님)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주차요원의 과실의 정도, 주차요원의 계약 내용에 따라 주차요원 역시 책임질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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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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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긴급체포는 특정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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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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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가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권리금은 임대인의 권리가 아닌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이와 같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수기회를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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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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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심한 결벽증도 이혼사유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가 규정하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질문자님이 기재해주신 내용만을 기준으로 판단해보면,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서로의 가치관이 지나치게 맞지 않아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보일 수 있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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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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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건에 대하여 훼방공탁으로 가압류를 해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고민해결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께서 말하시는 것은 '가압류 해방공탁'입니다.“가압류 해방공탁”이란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해 가압류 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채무자가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부동산이나 동산이 가압류되면 채무자는 매매, 증여, 담보제공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채권이 가압류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변제해도 채무자는 이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가압류 해방공탁은 가압류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황에 직면한 채무자가 가압류를 효력을 공탁금으로 옮기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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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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