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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음주상태로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것이 음주운전단속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사유인 음주 운전은 '도로'에 한정되는 것이고, 그 외의 곳을 운전하는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2013두9359).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대부분 특별한 인적 관계가 있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높은 밀도로 거주하는 아파트의 특성상 아파트 단지 내 차도에 대해서도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도록 할 필요가 높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에서의 아파트 단지 내 공간은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음주측정의 대상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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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상반행위가 일어날 수도 있어 보일 때 후견감독인이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②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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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사기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동 법무사와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 약정을 했다가 이중 개인회생 부분만 다른 법무사가 인수하여 이행이 된 사안으로 보입니다.합동 법무사의 경우, 개인회생 약정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것으므로 이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약정서상의 기재된 명의자를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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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예금을 다른 명의자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인출 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명의예금의 인출방법은 공동명의자와 금융기관 사이의 공동명의예금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계약의 내용이 공동명의자 전원의 인감증명이 날인된 예금청구서에 의하는 한 공동명의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예금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면 공동명의자 중 1인은 다른 공동명의자의 동의를 받아 단독으로 예금을 청구할 수 있고, 다른 공동명의자와 금융기관을 공동 피고로 하여 다른 공동명의자에 대하여는 단독 예금청구에 관한 동의를,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다른 공동명의자에 대한 승소를 전제로 한 예금청구를 소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공동명의자 중 1인이 다른 공동명의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이상 공동명의예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이 공동명의자들 사이의 내부적 지분을 들어 정당한 예금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70989, 판결).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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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료는 안주면서 추가납품만 요구할 때 선이행의무를 거절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상대방이 임가공료를 연체한 이상 본인채무의 이행을 이체한 것이므로 질문자님에게 임가공제품의 납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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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변경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제40조(과태료) ④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제1항 또는 제2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입신고를 해태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원룸주인이 임의로 질문자님의 전입사실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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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항소기일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항소제기기간)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민사소송법 제396조(항소기간) ①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전에도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법률 /
형사
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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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의 불법대출 사실을 인지한 은행지점장이 이를 묵인하면 처벌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의 입찰사건에 관한 제반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공무원이 자신이 맡고 있는 입찰사건의 입찰보증금이 계속적으로 횡령되고 있는 사실을 알았다면,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이를 제지하고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무원의 횡령행위를 방지해야 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는 것이 당연하고, 비록 그의 묵인 행위가 배당불능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작위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는 공무원이 그 사무원의 새로운 횡령범행을 방조 용인한 것을 작위에 의한 법익 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그 담당 공무원을 업무상횡령의 종범으로 처벌한 사례(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지점장은 부하직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금융
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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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기재한 손해배상 예정액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 배상을 해야 한다면 얼마를 배상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0350, 판결).질문자님이 기재한 사항에서 갑과 을 간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약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 약정에 따라 지인은 계약금의 10분의 1인 300만 원을 배상하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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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수술 후 부작용에 대해서 병원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지만,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므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않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함이 상당하다(서울북부지법 2006. 6. 15., 선고, 2005가합3568, 판결).의료사고의 경우 인과관계만 인정된다면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의료사고의 경우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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