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의 장기 미회수 택배 임의처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서면으로 일정기간 지나면 폐기처분을 한다는 고지를 한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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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에 근태목적으로 cctv 설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설치를 지시한 차장이 책임을 묻는 것 외 근태목적 cctv 설치에 동의한 결재라인에 있는 사장 역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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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으로 밀치고, 자동차를 출발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신고를 했다는 것인지, 신고를 당했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기재된 내용상 신고를 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상대방이 차를 가로막는 행위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협박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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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불복하여민사소송에서 불복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강제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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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가 성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추하다 추해라고 치자 호ㅓㅅ김에 느그어매므냥 추하긴 하지 한 다음 아 없지 미안 ㅠ "이라는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합니다.다만, 일대일 경기중이라면 공연성 요건 불충족으로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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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관련 (피고입니다)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자소송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면 질문자님 관련된 소송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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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한 후 가해자로부터 받은 사과문을 다른사람에게 보여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사과문을 타인에게 보여주거나 전달하는 행위를 통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저하가 이루어질 수 있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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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송치결정이 난 것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증거불충분 결정이라면 혐의사실 자체가 허위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무고죄는 별도로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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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에 의하면 보행신호등 녹색등화 점멸(깜빡일 때)의 경우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 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횡단보도에서의 신호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신호변경을 기다리고 있다는 전제하에 횡단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는바, 파란불에 이미 건너고 있는데 중간에 횡단보도 신호가 변경되었다면 점멸시에 횡단을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아 무단횡단으로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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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보험사기 합의건에 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험사마다 다르나 일반적으로 부정수령금을 지급하면 합의를 해줍니다.보험유지여부는 보험약관을 검토해봐야 하는바, 부정한 보험금청구의 경우에 해지사유로 규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보험사와 합의는 보험사측 법무팀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하면 되겠습니다.소액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정수급이 약관상 해지사유라면 이에 대하여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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