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인계로 인한 손해배상 하라는 내용증명?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퇴사한 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회사측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점과 손해배상액수에 대한 입증책임을 집니다. 단순 업무수칙 위반은 회사의 징계를 통해 해결했어야 하는 문제로, 이로 인하여 회사에 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인수인계 미실시에 대하여는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현재는 내용증명만 송달된 상태이니, 추후 소장이 제출되면 해당 내용 확인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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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으로 송소 당할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해당 여성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해당 여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역으로 미리 청구를 할 권리가 없습니다. 불륜은 간통죄 폐지로 고소당하지 않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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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 문제집 복사는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은 공익의 측면에서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학원에서 문제집을 다시 풀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사를 하여 배포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법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미 구매한 문제집이라도 이를 사적인 영역을 벗어나 복사하는 권리까지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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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은 무조건 제한속도 30km 로만 제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속도제한은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되며, 이 이상을 정하는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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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지우기로 하고 합의하에 촬영 후 보관 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가 '찍고 지우면 괜찮다'라고 촬영자체에 대하여 동의를 한 이상 이후에 A가 약속을 어기고 영상을 저장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약정내용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및 약정이행청구(영상삭제)를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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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 부결되어 동의서 돌려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3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② 법 제12조제2항 및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동의(법 제26조제1항제8호, 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4항에 따라 의제된 동의를 포함한다)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 표시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동의는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까지만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나목의 동의는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나.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동의 후 제3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질문자님이 말하는 재건축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를 말하는 것이라면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까지"로 철회에 대한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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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선입금 받고 거래파기하려는데 문제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이는 계약에 따른 대금 중 계약금만 지급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상대방이 계약금을 넘어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한 상태라면 임의거래파기는 어렵습니다.2. 네. 거래약속 잡은 당일 6시간정도만에 취소하는 것이라도,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정당한 사유없이 거래를 파기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우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3. 물건을 다른사람한테 판매하더라도 질문자님은 선매수인에게 물품인도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이를 알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판매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당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계약파기에 동의해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경찰서에 찾아간다고 해도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4. 판매자가 중고가를 잘못 찾은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거래파기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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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할머니의 폭언 욕설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폭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는바, 해당 발언을 하는 것을 제3자가 들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질문자님이 들은 것으로도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가족이라는 관계상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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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조정절차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조정절차는 재판절차와는 달리 양측의 의견을 듣고 서로 양보를 하여 합의를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자리기 때문에 법리적인 부분이 아닌 위와 같은 분위기에서 권유하는 분위가 형성됩니다.질문자님이 조정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자유이지만, 조정위원장이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라면 어느정도 심증을 드러낸 것일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하여 선택을 하셔야 하겠습니다.조정에는 조정위원들이 행하는 조정과 조정위원과 판사가 함께 진행하는 조정이 있습니다. 조정장은 판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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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다수일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등록 신청 여러번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등록신청을 여러번 해도 상관은 없으나, 이미 등재된 상태라면 추가 등재를 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가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익이 없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중복되어 있다면 해당 중복된 사유를 모두 해제해야 풀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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