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인얘기가 없었어도 성희롱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언어적인 내용으로 성희롱을 하는 경우에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는 그 내용에 따라 모욕, 명예훼손, 통매음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합니다.기재된 내용의 경우에는 통매음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이 적절해보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듣는사람이 단순히 기분나쁘다고 곧바로 통매음으로 처벌되지 않으며,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만한 발언내용인지, 발언자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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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민사조정 이의신청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조정기일은 판사가 직접 진행하였고, 판사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잖아요"라는 말을 했다면, 이미 판사는 어느정도 심증을 굳힌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질문자님이 이의신청하고 판결문을 받는다고 하여 크게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별다른 사정(추가제출자료가 있다는 등)이 없다면, 다음기일에서 종결되고 선고기일이 지정될 것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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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어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로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매수인과 거래를 취소하고 환불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바, 계약과정에서 질문자님의 기망행위가 없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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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송달료 및 사실조회신청 비용 환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지환급사유가 있는 상태로 소송이 종결되면 재판부에서 당사자에게 인지환급통지서, 소송등인지의환급청구서, 소송등인지의 환급사유 및 환급금액 확인서를 송달합니다. 위 서류를 확인하여 안내대로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송달료의 경우에는 사건이 종결되면(소취하, 판결선고 등) 남은 송달료는 별도의 신청없이 재판부에서 송달료 종결처리 절차를 거쳐 송달료 납부시 기재한 환급계좌로 환급해주며, 환급계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납부인 주소로 환급통지서를 보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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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에 대한 유류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류분을 계산할 때 증여재산의 가액 판단 시점은 상속이 개시된 때 입니다. 즉,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시점의 시가 또는 물가를 기준으로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 재산 가액을 평가하게 됩니다.등기부등본에 증여라고 나와 있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속전에 증여받은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절차에서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 대응에 필요한 준비서류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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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합의로 끝이날 경우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를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호사와 작성한 선임계약서에 따릅니다. 합의를 통해 끝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선임계약서라면 승소간주조항에 따라 승소로 보아 성공보수가 발생합니다.성공보수액은 약정한 비율만큼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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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자격증소지자 인력사무소운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력사무소(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1.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자격증이 있는 자2.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직업능력개발훈련, 학교, 청소년 단체에서 직업상담, 직업지도등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있는 업무를 2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3.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가진 자4.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노동조합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5. 상시 사용 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6.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2년이상 근무한 자7. 교원자격증을 가지오 있는자로서 교사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8.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가진 자따라서 단순히 행정사 자격증만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인력사무소 운영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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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를 성인이 된 후에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60조 제2항에서 소년이라 함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소년법 제2조에서 말하는 소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소년법 제2조에서의 소년이라 함은 20세 미만자로서 그것이 심판의 조건이므로 범행시뿐만 아니라 심판시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심판당시를 기준으로 성인이라면 소년법이 아닌 일반형사법으로 형사처벌됩니다.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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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미반환 손해배상 범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통상손해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발생하는 손해 중에서 사회 일반의 관념상 통상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인바, 보증금미반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보증금에 대한 법정이자와 임대이의 이행지체로 임차인이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계약금을 몰취당하였다면 해당 금액 상당이 되겠습니다.그외 사회 일반의 관념상 예측하기 어려운 범위의 손해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배상의 범위로 포섭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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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계약금 배액배상, 포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매매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계약을 한 경우에는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제를 할 수 있기는 하나, 당사자가 계약금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611 판결).이에 따르면, 가계약금을 교부한 매수인이 해제하려면 계약금 잔액 전액을 교부(공탁)해야 하고, 수령한 매도인이 해제하려면 받은 가계약금에다 본 계약금을 합친 금액을 상환해야만 적법하게 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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