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통매음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통매음은 모욕죄와 달리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바, " 야추컷 야추련아" 라는 발언의 전후대화 내용상 해당 발언의 내용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라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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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한 계정 구매자가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명의의 모든 계정 모두 영구정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다만,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한 구매자가 자신의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정지가 될 질문자님의 다른 계정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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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사업용도라고 기망하여 취득한 카드를 사업용도가 아닌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면 여신금융법70조4항이나 혹은 사기죄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상(수사과정에서 카드사용내역을 살펴봤을때) 사업용도로 사용한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무혐의처분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2. 3. 대여금 문제는 대여 당시에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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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포죄나 협박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보낸 것만으로는 유포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를 보내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할 수 있다는 늬앙스로 말한 것이라면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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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에게 통장압류 및 피해를 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장을 가압류 하는 경우, 가압류대상 금융회사 등록된 채무자의 계좌 전부가 가압류됩니다. 계좌별이 아니라 금융회사별입니다.가압류의 효력은 압류 이후의 신규개설된 계좌에 미치지 않습니다.현행법상 주민등록번호에 락을 거는 절차는 없고,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여 금융거래를 어렵게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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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앞 손님 물건 도난당햇을때 가게 책임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물건의 보관을 맡은 것도 아니고, 해당 물품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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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흡연에대해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길거리흡연이 머리가 빈행동이다. 개념없다"라는 발언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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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 보면 불법인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영상을 시청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대상이 되며, 보통 다운로드를 받은 IP주소를 추적합니다.스마트폰 데이터나 모바일 핫스팟/테더링을 이용해서 시청 했을 경우에도 IP추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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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도 음란물에 속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해당 사진이 여성의 동의없이 촬영되었거나, 동의를 받아 촬영되었더라도 배포에 대하여 동의가 없었다면 성폭력처벌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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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시간 저녁식사시간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일반직 공무원들이 오후 6시 이후 초과근무를 할 경우 저녁시간 1시간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초과근무시 석식휴게시간은 반드시 필요는 아니나, 연장근로자 4시간 이루어지는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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