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가납부 관련해서 질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납벌과금납부명령서 및 지로 통지서를 받은 상태에서는 법원의 확정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카드납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로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확정이 된 정식 지로가 나오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신용카드 결제를 원한다면 가납이 아니라 확정후에 납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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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피미용업소 이벤트패지지 환불 불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환불이 불가하다는 규정은 지나치게 소비자에게 불리하여 약관제법위반으로 다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위약금 부분이 소비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볼수없어 질문자님이 동의한 이상 전액활불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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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 참석할경우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피해자가 출석을 할 지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재판부에서 피해자가 출석한다고 하여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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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서를 무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결정문을 피신청인이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결정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의 재산만 파악된다면 상대방이 무시하는 것에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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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관련 질문 이게 맞는 소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첨부된 파일을 보면, 합의를 해주는 명목으로 일정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자 한다면 합의금에 대하여 조율을 하셔야 하며, 합의없이 수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라면 상대방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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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사건을 다른 죄목으로 재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용법조를 판단하는 것은 수사관의 권한입니다. 통매음으로 재고소를 할 수 있으나, 이미 통매음 고소를 진행한 이력이 있어 원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재고소를 담당하는 수사관이 적용법조가 정통망법이 아니라 통매음이라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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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갓길 비승등 주행차량은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속도로 갓길 통행 벌점은 30점이며, 승합차의 경우 범칙금 7만 원,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고 승용자동차의 경우 범칙금 6만 원, 과태료 9만 원이 부과됩니다. 신고는 경찰서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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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신고 확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매음 신고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고소인 조사 이후에 피고소인인 질문자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피의자 조사를 받은 이후에 형사입건이 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된 내역이나 형사고소가 되었는지 여부는 곧바로 확인할 수 없어, 사실상 수사관으로부터 조사일정 조율을 위한 연락을 받아야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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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싸움 도중 상대방의 옷을 잡아 끌어도 폭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말싸움 도중 상대방의 옷을 잡아 끄는 행위 역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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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복무 중 프리랜서 활동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제37조(겸직금지 등) ①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은 편입당시의 연구 및 제조·생산분야에 성실히 복무하여야 하며, 영 제8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16. 11. 30.>1. 「민법」·「상법」에 의한 법인의 이사·감사·상무·전무 등 임원의 겸직2.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전임강사 이상 교수)의 겸직 3. 편입당시 연구분야 및 제조·생산분야가 아닌 사무관리, 영업업무 등의 겸직②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연구업무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겸직 또는 수학으로 보지 아니한다.1.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하는 연구요원이 수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당해 대학원에서 전공분야와 동일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때2. 박사과정수료자가 병역지정업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대학원 수업에는 출석하지 아니하고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을 준비하는 때3. 연구업무 또는 제조·생산활동에 지장이 없는 근로시간 후에 다른 업무에 복무하는 때 (대학이나 학원의 강사로 근로시간 후에 출강하는 것을 포함) <개정 2010. 3.31, 2016. 11. 30., 2018. 3.16.>4. 복무만료 예정자가 각 대학의 학칙에서 정한 성적부여 출석 수업일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미리 복학(입학)하여 사실상 수업을 받지 않는 때(다만, 연간 잔여 휴가일 수 범위 내에서 휴가를 내고 수업을 받는 것은 가능) <개정 2011. 9.29>③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근로시간 중 연구업무 또는 제조·생산활동과 관련이 없는 개인의 영리 추구활동 등 다른 업무에 복무하는 때에는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31, 2016. 11. 30.>" 기능요원이 연구업무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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