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대행업체가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환불의무의 유무에 대하여는 환불대행계약의 내용에 따라 승소여부가 결정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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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에게 조정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지금껏 드렸더 돈이 변제명목이었다면 이를 청구금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2.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대여금 청구자에게 있습니다.3. 4. 조정단계에서는 질문자님이 받고자 하는 내역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금액이 인정된다면 상대방 청구금액이 삭감되거나 기각될 수 잇습니다.5. 대여금 조정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위자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6. 질문자님이 어떤 취지인지를 분명하게 작성하고, 금액부부분에 대한 주장이 있다면 입증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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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민번호의 앞자리인 생년월일절차의 변경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를 주민등록표상의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로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출생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은 후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사무소에 등록부정정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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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파기시 해약금 관련 질문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이미 매매대금을 지급한 이상 계약이 완료되었고, 질문자님의 해제권이 발생하는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 상황입니다. 계약금 계약에 대하여 적용되는 민법565조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계약해제권이 인정된다면, 이를 해제하고 매수인에게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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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진행중 lh전세 처리방법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2. 네. 사망사실을 알리는 것에 대하여는 상속포기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알리지 않는 경우, 계약위반 가능성이 있으나 상속포기 상황이라면 계약자의 알려야 할 의무도 상속받지 않습니다.3. 4. 굳이 알리지 않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5. LH에서는 계약자 사망에 따른 계약해지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6. 상속을 받은 상속인들은 LH에 계약서에 따른 보증금 반환청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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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을 구매하였는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정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속이고 판매를 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녀 입증이 가능하다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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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기간 중 일시납변제가 가능한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회생 중 일시변제를 하는 경우, 법원에 일시변제금 출처에 대한 소명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개인회생이 종료되어 면책이 된 후에는 공공기록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정보가 삭제되며, 사회초년생 수준의 낮은 신용등급이 형성되게 됩니다. 신용거래를 통해 신용등급을 올리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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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인과 권리금 갈등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다음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직접 가게를 운영하고자 한다는 취지라면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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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같은 상황의 게임 계정 거래상 원상회복의무 한도는 어느정도일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상대방 측에서 "질문자님이 계정회수"를 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합니다.2. 상대방의 주장이 과장되거나 왜곡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박해야 합니다.3. 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불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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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모르는 근로계약서가 채결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질문자님에게 기망행위를 하여 편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당한 정보입력으로 고용지원금을 받으려고 한 부분은 부당수급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2. 질문자님의 돈을 보관하던 자가 아니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3. 공단에 등록된 내용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4. 질문자님 명의 문서를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면 사문서위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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