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간의 다툼도 폭행죄로 의율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미성년자인 만 14세 미만인 자가 아니라면, 폭행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고나라론 사기 대처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건 발생 후 시간이 지나고, 돈을 돌려받았더라도 사기를 당한것이 명백하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촌당숙에게 증여받은 선간 사해행위 취소의건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녀인지 여부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쟁점이 아닙니다. 5촌당숙이 채무가 있고, 해당 선산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질문자님 남매에게 무상증여를 했다면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사해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질문자님은 무상증여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며, 사해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한사건의 피고인이 둘일경우 증인신청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기재된 내용상 c라는 증인은 b사건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증인소환장을 받았을때 그 사건에대한내용을 어떻게알수있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담당검사나 피고인측에 연락하여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면, 참고인 조사과정에서의 진술내용에 대하여 다투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3. 네 맞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게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어서.. 쉽게좀 풀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행유예 1년동안 조용히 살면 징역 6개월의 실형은 안 살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경우 어떤 성범죄에 해당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성립합니다.2. 합의하에 촬영을 했고, 미성년자가 한 것이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3. 아청이용음란물제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4. 아청이용음란물배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나의사건검색 보석허가결정(직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보석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보석 석방결정을 하는 경우, 피고인은 구치소에서 '출석서약서'만 작성하면 곧바로 석방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도촬 관련,경찰의 말이 사실인지도 궁금하고, 해결할 방법이있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타킹을 신은 여성의 전체모습을 찍은 경우(기재된 내용상 찍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찍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초상권침해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채무 아닌 상황에서 가족에게 연락하는것 불법 아닌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3. 29., 2014. 5. 20.>1. “채권추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나. 가목에 규정된 자 외의 금전대여 채권자 및 그로부터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다.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라.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의 양수를 가장한 자를 포함한다)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채권추심법은 관계인에 대하여 연락을 금지하고 있는바, 행위의 주체는 "채권추심자"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은 질문자님에 대한 금전대여를 해주는 등이 아닌 착오송금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 자인바, "채권추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