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계약시점 집주인이 누군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바, 현재 임대인은 김씨로 승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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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을 하지않은 미취학 아동의 경우 학교 입학 시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부의 방침은 "예방접종은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질병예방 효과가 있지만 집단에서는 감염병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접종이 필요하다고 적극 권고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를 맞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 규정이 있거나 입학이 제한되거나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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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 진행 심사중 결과 승인 거절및 궁금증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개인워크아웃에서도 "① 1개 이상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원금이 100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 ② 연체한 기간이 90일 이상. ③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 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 등의 자격요건이 있는바, 요건불충족시에는 당연히 승인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승인결정이 나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다음달부터 조정에 따른 변제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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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청약시에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의 10호’(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를 살펴보면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규정하는바, 청약에서 미달된 주택형을 최초로 계약 체결하면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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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기재된 내용상 A토지주가 농작물 수확때까지 통행을 승낙할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위계의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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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 신분증도용해서 단기알바했는데 어떻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행위는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시고, 도용으로 인한 위자료 상당의 합의금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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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교민.저작권법위반 형사고소 받앗을 때 대처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저작권법상 친고죄라면 고소취하가 유미미할 것으로 보이며, 고소취하를 하려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고소인과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2. 비용은 로펌마다 달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3. 합의금은 업로드한 영화의 갯수, 이로인한 예상되는 피해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고소인과 협의를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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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환불 불가규정의 정당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0. 25., 2020. 3. 31.>1. 법 제5조의2에 따라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1의2.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2.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계약해지는 학원법에서 규정한 교습비 반환사유에 해당하 않으며, 이는 교습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로 해석됩니다. 이 때 위 문구대로 학원측에서 일체의 교습비를 반환하지 않는 것은 부당이득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 환불없이 자동퇴실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마스크 미착용행위는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인바, 교습비잔액에서 위 손해배상액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분쟁이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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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고 2년후 상속포기 한정승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 14.>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만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간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이에 민법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제대로 알지 못해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과실 없이 단순승인한 자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월내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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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신호등이 녹색불이고 보행자가 건널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15.7.24, 2018.3.27, 2020.12.22>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2.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3,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10항(같은 조 제9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신호위반 자동차의 차주는 도로교통법위반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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