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피해로 경찰서에 고소를 한 상태인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건의 진행경과를 알려는 취지라면, 담당수사관에게 연락을 하거나 경찰서를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출석요구를 거절하는지 여부는 담당수사관에게 확인하시면 되, 사기의 경우 합의금은 피해금액 + 위자료 상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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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에서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변론기일 전에 내면 기일시간이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답변서 기일이 임박하여 제출했다고 하여 법원에서 변론기일을 변경해주지 않습니다. 변론기일 변경을 원한다면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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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카톡으로 협박을 받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2016.3.22, 2018.6.12>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정통망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나, 상대방 정보를 아무것도 모른다면 피의자 특정에 있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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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깅스만 입으면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은 '과도하게 신체의 일부를 노출한 행위'를 경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레깅스를 착용하는 것이 사회적 통념과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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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부당이득반환소송 진행 시 자격유지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조합원 자격상실여부는 조합규약에 따릅니다. 다만, 일반적인 조합규약에서 조합원이 대행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유만으로 조합자격상실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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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계좌번호를 잘못적어서 입금이 다르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은행을 통해 해당 계좌주인에게 반환청구를 했음에도 반환을 거절했다면 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민사로 반환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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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재를 PDF 스캔,소지 후 교재를 판매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친구에게 준다는 종이 교재는 정당하게 구매한것이라면 재판매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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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차 3법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직계가족의 실거주는 갱신권청구에 대한 정당한 거절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거주를 목적으로 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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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 공증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자기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압류를 할 수 없나요?? 가재도구나 타고다니는 차랑등에도 압류를 할 수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증을 받았다면 동산이나 자동차에 대한 압류를 할 수 있으며, 공증을 받는 경우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는 것이 되어 소멸시효 중단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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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못받을까 불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연인간 지급한 돈은 대여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임의변제를 거절하면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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