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알바 음료횡령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의 따르면, 업주가 허용한 행위에 해당하여 횡령죄의 고의가 부정되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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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 등록 해제는 어떻게 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불이익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면 신규대출이 금지되고, 신용카드의 발급이 불가하는 등의 금융거래의 제약을 받게 됩니다.2. 명부등재 말소 가. 신청에 의한 말소법원은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3조제1항). 따라서 기한유예, 연기, 이행조건변경, 채권자의 말소동의 등은 말소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직권말소법원은 ①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민사집행법 제73조제3항), ②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 후 등재결정이 취소되거나 등재신청이 취하된 때 또는 등재결정이 확정된 후 채권자가 등재의 말소를 신청한 때에는 명부를 비치한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그 명부를 말소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3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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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출석을 거부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51조에 따르면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때에 따라서 다른데, 최근에는 1회 불출석으로 200만 원을 부과하기도 합니다.또, 증인이 과태료를 받고도 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7일 이내 감치, 즉 유치장이나 교도소, 구치소 등에 가둘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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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의 닉네임이 다른 사람의 닉네임과 같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저작권법상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잔한 자 이므로, 닉네임의 동일성 유무를 불문하고 질문자님이 창작한 저작물은 질문자님에게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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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권에 대해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외할아버지가 증여를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외할아버지의 배우자인 외할머니와 자녀인 어머니가 공동으로 상속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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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파산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으며, 이에 해당한다면 파산신청진행이 가능합니다.가. 채무초과 및 지급불능상태이어야 합니다.나.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라.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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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환불처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그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간(통상 7일) 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의사에 반(反)해서 주문 취소 및 반품을 할 수 없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본문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1.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멸실(물건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부 파괴된 상태)되거나 훼손된 경우(다만,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취소나 반품이 가능)2. 소비자가 사용해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4. 복제가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은 제외6.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 등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를 인정하는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주문 취소 및 반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별도로 알리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인터넷쇼핑몰의 공지사항 또는 교환・환불 안내, 게시판 등에서 구매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고지한 경우는 사업자의 위법・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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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처벌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헐 A군 거짓말로 몰았던 글 쓴 본인이시네요 좀 극혐이다'이라는 발언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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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와 차도 사이에서 다친경우에는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만일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임이 입증되는 경우라면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004 판결,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 등 참조).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된다면, 해당 인도를 관리하는 지자체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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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체적으로 sds라는 주식을 만들어서 거래를 하는건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 영위, 거래시장 또는 유사한 시설을 개설하거나 유사한 시설을 이용한 금융상품 매매거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한국거래소와 유사한 명칭을 쓰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사설 사이버 증권거래소를 개설해 주식이나 선물(코스피200지수) 거래를 불법으로 중개하는 유사금융행위로 인정된다면 위 규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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