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은 국가에서 하는 과벌 해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13조 제1항 후단에서 말하는 "처벌"이란 형사절차법에 의한 처벌만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권ㆍ재산권을 박탈ㆍ제한하는 국가의 과벌행위 전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행강제금은 과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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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중..담이.넘어져..차가 망가질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담의 소유자와 질문자님의 불법주차의 과실이 경합되는 상황으로, 담 주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전액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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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의 업무 회피 관련 대응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담당자가 업무를 회피한다고 하여 이를 소송으로 강제할 수는 없고, 손해발생여부에 따라 국가배상청구소송진행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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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월세를 구하는 중 인데 보증금 반환이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 부동산의 실질 가치는 "시세-근저당채무액"입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구비하시고, 전세보증보험가입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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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통매음에 해당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므로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발언에 나간 동기 및 경위를 두루 검토하여 이러한 목적 유무를 검토할 것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더라도 성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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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권유문자에 욕설로 답장을 보내면 고소요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바, 모욕죄 성립요건 중 공연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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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으로 회사에서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단결근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고, 회사측에서 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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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인 처리 지연에 대한 보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공개 청구를 받으면 청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면 그 기간(정보공개 청구한 날로부터 10일)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고의적인 처리의 경우, 소극행정으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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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부당해고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업무미숙으로 인해 잦은 실수를 하고 그로 인해서 사용자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끼쳤을 경우라면 해고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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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요청시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공개청구 후 부분공개 혹은 비공개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고, 담당공무원의 자의적 법률 해석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비공개결정에 수긍할 수 없다면, 정보공개제도에서 보장하고 있는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불복절차에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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