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메이플스토리에서 사기를 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금은 피해자가 사실상 갑이고, 정해진 상한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와 적절히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배상명령신청서 피고인 열람 및 복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고인이 피해자가 제출한 배상명령신청서를 열람,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인적사항은 가린채 열람복사가 이루어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오래된채무가 있는데 기억이 나질않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채권자와 협의하여 차용증 등 채무관련서류를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시 연차 소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회사는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만 노동자의 휴가 시기를 제한적으로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자가격리 기간 노동자가 출근하지 않도록 지시했다면, 최소한 휴업수당을 줘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계약 만기 9일 전 전세금 인상 통보시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갱신거절통지 기간을 규정하고 잇을 뿐, 차임증가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만기 9일 전 전세금 인상 통보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불법 개인돈 어특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연장비라는 것이 사실상 이자명목이라면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율(20%)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검토하시고, 초과부분이 있다면 무효를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 세입자가 전기세를 미납하고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나,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을 위해서는 임대인이 납부를 하고 세입자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카카오톡 오픈채팅 짜깁기 고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짜집기해서 고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사관을 통해 전체 대화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해야 합니다. 실거주 명목등으로 명확하게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는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실혼으로 4년을 같이 살다가 바람나서 헤어졌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실혼배우자를 상대로 하여 사실혼부당해소에 따른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