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사람을 화장하여 물에 버리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른바 '바다 장'의 경우에는 환경오염 우려로 인하여 불법논란이 있었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해양환경관리법에도 근거 규정이 없어 혼란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그러나 국토해양부에서 2021. 6. 19. “환경 오염 우려가 없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바다 장은 불법이 아니다”라는 판정을 내렸고, 관계부처인 복지부 역시 이를 수용하기로 함으로써 현재는 불법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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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사이버 명예훼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얼굴 및 아이디를 게시하면서 조롱섞인 말을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 역시 피해자 특정이 가능한 친구에 대하여 욕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바, 친구 오빠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 것과 별개로 질문자님 역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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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간부가 갑자기 말을 바꾸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시험을 치러 나가는 행위가 질문자님의 권리인지, 아니면 군간부가 호의를 베푸는 것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자라면, 당연히 권리침해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단순 호의에 기한 약속을 어긴 것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청구할 여지는 있으나, 그외 권리구제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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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후 면책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의 경우 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는 약 6~8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그 처리기간은 사건량,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개인파산절차를 진행하는 도중에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몇몇의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개인파산선고에 따라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는 '파산재단'은 파산선고 당시까지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파산선고 후에 채무자가 일을 하거나 새롭게 취득한 재산은 이른바 신득재산으로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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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에 정신병자가 삽니다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소리를 지르거나, 욕설, 협박등으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행동을 하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의 위험을 고지함과 동시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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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위가 아닌 옆을 걷너던중 교통사고시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행자가 녹색신호에 횡단하긴 했지만, 횡단보도상이 아닌 횡단보도 바로 옆 부근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행자에게 약 10~20%정도 과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상대방 차량의 경우, 보행자가 횡단보도 보행 중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다툴 여지가 있으나, 횡단보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장소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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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벌금안내면 어떡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70조(노역장유치)①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②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따라서 벌금을 미납하는 경우 일정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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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된 영어 학습지 환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4. “전화권유판매자”란 전화권유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전화권유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전화권유판매업자”라 한다)와 전화권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전화권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전화권유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8조(청약철회등) ①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1.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자등의 의사와 다르게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방문판매자등이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더라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2. 소비자가 재화등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3.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4. 복제할 수 있는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위 제8조 제2항 각호의 사유가 없다면,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이내 철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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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제 계좌정보를 허락없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제1호ㆍ제2호의 경우로 한정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2. 4.>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로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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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매할경우 세입자 나가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임대인이 실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갱신청구의 정당한 거절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만기에 실거주하겠다고 주장하면, 갱신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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