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시 요청한 방법이 아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이(이하 ‘청구인’이라고 한다)가 정보공개방법도 아울러 지정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비전자적 형태의 정보에 관해서도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재량판단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청구인의 편의를 제고함으로써 구 정보공개법의 목적인 국민의 알 권리를 충실하게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특정한 공개방법을 지정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법령상 신청권이 있습니다.따라서 공공기관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공개는 하되,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정보공개청구 중 정보공개방법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 거부처분을 한 것이고, 청구인은 그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4467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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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할아버지 공무원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할아버지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한 후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교통할아버지'를 선정하게 하여 어린이 보호, 교통안내, 거리질서 확립 등의 공무를 위탁하여 집행하게 하던 중 '교통할아버지'로 선정된 노인이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넘어 교차로 중앙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98다3906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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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재판을 걸면 효력이 정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8조제1항). 따라서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항고법원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과태료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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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없이 바로 소송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①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에 따라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다. <개정 2018. 12. 31.>위 법률에 따르면 수용재결은 필수적 전치주의로 해석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없이 소송을 걸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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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형질변경 거부 시 처분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토지형질변경행위불허가가 처분성을 갖는다는 전제하여 본안판단에 들어가 신뢰보호원칙의 위반여부를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위와 같은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토지형질변경행위불허가는 처분성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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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없이 폰으로 동영상을 찍었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특별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와 이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대상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라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다만,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이는 초상권 침해로 형사처벌대상은 아니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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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설치시 기사가 장판 손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에어컨 업체 사장은 설치기사의 사용자이므로,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사장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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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보존 사무규칙은 행정규칙?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찰보존사무규칙은 정보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위임규정이라고 할 수 없는 검찰청법 제11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서울행법 2015. 3. 26., 선고, 2014구합690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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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에서 연예인 이름을 사용하여 제품을 판매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퍼블리시티권은 그가 가진 성명이나 초상, 기타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입니다.연예인의 이름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예인의 허락을 받거나 정식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퍼블리시티권, 성명권, 초상권뿐만 아니라 사진에 대한 저작권이 전부 문제될 수 있습니다.최근 판례는 한 성형외과가 유명 연예인이 해당 성형외과를 추천한 것처럼 유명 연예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성형외과를 홍보한 행위를 한 사례에서도, 유명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성형외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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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폭행사건 피해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일반적으로 전치 1주당 100만원 정도의 합의금이 산정됩니다. 피고인이 국선변호인를 통해 합의를 시도했다면, 국선변호인을 통해 피고인이 제시하는 합의금을 먼저 듣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2. 피고인의 경제력이 좋지 않다면, 민사확정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어 합의금으로 즉시 받는 방안이 보다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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