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후 통장거래등과 금융거래에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파산선고 결정의 경우, 면책결정전까지는 채권가압류와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파산면책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압류해제 신청을 하면 압류가 해제되며, 이를 통해 계좌가 해제되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파산면책결정을 받는 경우 향후 6년간 기록이 공유되어, 신용거래 및 할부거래가 제한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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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전에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할아버지 명의의 재산은 현재 상속인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졌고, 명의만 할아버지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정리하려면, 상속인들과 모두 연락이 되거나 법원의 판단을 받는수밖에 없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전자는 어려워 보이며, 후자를 위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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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 암에걸려서 수입이없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잘 수행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정변경으로 더 이상 변제의 수행이 어려워졌을 경우에 그러한 상황을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해결할 수도 있도록 특별면책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에 의하면 법원은 “①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②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③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완전히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암진단을 받아 치료중이라 수입이 발생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진단서 등)를 법원에 제출하여 특별면책신청을 진행하면 되며, 수임료는 사무실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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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의 자녀도 금융제재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실질적으로 부모님의 재산을 자녀 명의의 통장에 보관하면,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으로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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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제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837조의2(면접교섭권)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간통죄의 폐지로 상간녀에 대하여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양육권자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비양육자인 배우자 역시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지기 때문에 애기를 못 보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면접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는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제한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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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을 반환받고 싶은데 어떻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행정작용을 발한 주체를 상대로 과세처분 등을 그 대상으로 삼아 항고소송인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는 방법으로 위법한 과세처분 등의 효력을 곧바로 제거하여 구제를 받는 것이 현행 조세법 체계가 예정한 원칙적인 권리구제의 모습입니다.반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과세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납부하거나 징수당한 오납금은 국가 등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납세자는 이러한 오납금에 대하여는 과세처분 등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판결,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등 참조), 이때에는 조세법상 구제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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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성립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채무자의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금전거래 이후의 사정만 기재되어 있어 대여 당시에 채무자의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공증이후에 채무변제를 잘해왔다는 사정은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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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확약은 항고소송의 대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행정청이 우선권자로 결정된 자의 신청이 있으면 어업권면허처분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로서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은 아니므로, 우선순위결정에 공정력이나 불가쟁력과 같은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하며"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6529 판결).위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장래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확약은 행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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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가환부를 받게 되며, 가환부의 뜻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환부는 압수의 효력을 존속시키며 목적물의 경제적 이용을 위하여 소유자,보관자,제출인 등에게 잠정적으로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바, 검사가 가환부를 허락한다면 가환부절차에 따라 가환부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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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변경이후 부관의 존속가능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와의 관계에서 종속적인 지위를 가미며,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에 의존합니다. 따라서 부관의 근거가 되었던 법령의 변경으로 인하여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된다면, 부관 역시 부종성에 의하여 소멸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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