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가없는 어르신에 사후 재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①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56조(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 ①제1053조제1항의 공고있은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①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민법 제1000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상속인들이 없는 경우에 법원은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정하여 이를 청산한 뒤에 잔여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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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와 기각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본안 판단의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심리를 종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기각은 재판을 진행할 요건은 충족했으나 그 내용에 문제가 있거나 더 판단할 게 없을 때 내리는 판결을 뜻합니다.각하는 본안심리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안심리 후 그 청구에 이유가 없다 해 청구를 배척하는 기각과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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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전단지 붙이는거 어떻게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아파트에 전단지를 붙이는 행위는 행위는 경범죄 제3조 1항 9호 광고물 무단부착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만약 무단으로 아파트 공용공간에 광고물 부착 행위를 발견하셨을 경우 가까운 파출소나 지구대 혹은 119 신고를 통해 현장 출동을 요청하고 통고 처분을 받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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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있는데 도어락이 고장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임대인은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자연적인 마모로 인한 고장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이를 보수해주어야 합니다.임대인이 이를 지급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한다면, 우선 임차인이 비용을 지출한 뒤에 그 영수증 내역을 근거로 임대인에게 청구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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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치트에 등록된 사기꾼 신상 공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명예훼손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1999. 6. 8., 선고, 99도1543, 판결), 더치트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행위가 추가 피해를 막고자 하는 공익 목적이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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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이고 공구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기재된 내용상 일시적인 연락두절이 아니며, 같은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 있는 상황으로 보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2. 형사고소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수사규칙 제13조에 따르면 고소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수사진행상황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공소시효가 도과하 않았다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다만, 시간이 경과된 뒤에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미 확보된 증거외 수사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수사에 난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4. 많이 사람들이 고소를 하게 되면, 피해의 정도가 커져 아무래도 수사관이 좀 더 신경을 쓸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나 무조건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5. 네, 단체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6. 민사소송에서 돈을 못 돌려받는 경우는 채무자가 경제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경제력이 없어 원금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에 들어간 금액도 배상받기 어렵습니다.7. 다른 사람이 신고를 접수한 경우, 그에 대하여 다른 피해자들도 피해사실을 추가하여 신고할 수 있으나,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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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압류에 관하여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동차의 일부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민사집행규칙」 제129조에 따라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만일 질문자님과 같이 채무자가 자동차에 대한 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자동차 전체가 아니라 당사자 지분의 범위내에서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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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인데 인지액보정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에는 3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며(「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1항제3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에 따른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 신청서에는 각 2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4조제10호).나의 사건검색에 대하여 "인지액 보정"이라도 떴다면 인지액 납부액 부족에 따른 납부보정에 관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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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앞으로 채권압류등 왔는데 부인앞으로도 오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부부 중 일방의 채무가 가사로 인한 채무이거나 다른 일방이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편의 채무로 인하여 부인한테 부채가 넘어오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남편의 사업채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가사로 인한 채무가 아니며 질문자님이 별도 보증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이 없어 보여 부채가 넘어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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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려주고못받을때어떻게해야되는지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빌려준 돈이 소액이라면 지인의 부모님에게 지인의 채무에 대하여 알리고 변제를 받는 방법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빌려준 돈이 소액이 아닌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지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그의 휴대전화번호를 통한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보정명령을 통해 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대여금반환청구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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