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 강제집행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그 사람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경우, 이를 빼돌린 정황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하며, 없다면 실질적으로 강제집해할 대상이 없어 소송을 진행해도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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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인해 감정조절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에게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중재를 받든, 아니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든 상대방에 대한 강제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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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황만으로는 피해사실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대한 구체적인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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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미터 구제방안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한 내용에 대한 설명, 입증자료를 제출하며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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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땅 주인이 다른 상태로는 건물의 매도가 이루어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집주인과 협의를 하는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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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대여업체 상대로 소송준비중인데..2200만원 적당한수임룐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무법인에서 말하는 수임료가 비싸다고 판단된다면, 다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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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전 지방세 체납우편물(주택재산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명의를 빌려주었으니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추후에 구상권청구를 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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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갚고 잠수한 사람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돈을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기죄 고소의 경우, 대여당시에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다음달에 100만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아 이를 입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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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하고 민사소송 승소를 했는데 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승소를 했다면 확정된 민사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여 돌려받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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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의료과실의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료인의 과실은 ① 현재의 의료수준에서 가장 적절한 치료법을 택하지 않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와 ② 의료행위로 인해 나쁜 결과가 예상되었으나 이를 미리 막지 못한 경우에 인정됩니다.입증방법은 당시 치료행위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치료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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