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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서류에 대하여..준비서류가맞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명신청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본인의 주민등록(초)본 상세 1통부와 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1통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통본인의 기본 증명서 1통아버지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어머니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도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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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자전거로 통행중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다르겠으나, 골목길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질문자님의 과실이 좀 더 크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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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 신청후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압류만 하시지 마시고, 추심 등의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서 강제로 변제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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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법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금융회사가 6대 규제를 어기면 관련 수입의 최대 50%를 ‘징벌적 과징금’으로 내야하며 판매 직원이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물어야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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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된 장비를 수리 했을 시 계약 만료 후 건물주에게 보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 목적물의 사용수익을 위해 필요한 장비를 수리한 경우, 이는 필요비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기준에 부합한다면 원상태로 돌려놓으라는 임대인의 주장은 부당한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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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이 어떻게 개정되었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금융회사가 반드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과 조직을 둬야하는 등 각종 의무가 강화됐고, 법 위반 시 처벌 수위도 세졌습니다.금융회사가 6대 규제를 어기면 관련 수입의 최대 50%를 ‘징벌적 과징금’으로 내야합니다.
법률 /
금융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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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연락도 안되고 문도 안열어줄때 대처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임연체를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시고, 명도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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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지품을 뒤지는 행위 어떤 죄목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의 가방을 뒤지는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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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 후 누수를 발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매도인이 계약과정에서 "누수가 없다"라고 말한 내역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소송을 진행하시면 승소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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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차가 다니는 길의 경우 보행자는 알아서 피해다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2020. 6. 9.>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도로교통법은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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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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