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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재개발 사실을 알려줄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정보비공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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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변경고시의 의견청취절차배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767, 판결도로법 제49조의2는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을 준용하여 도로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로 간주되는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과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고시를 할 때 공익사업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공익사업법 제21조의 의견청취절차 위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의견청취절차에 관한 공익사업법 규정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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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의 비밀유지서약서의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인을 강요하여 작성한 문서라면 이에 대하여 강박 등을 사유로 하여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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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의 합의배제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4항, 제22조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요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합의가 있다고 하여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거나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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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증권계좌압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확정판결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압류를 진행해야 하며, 해당 증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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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합의금은 어떻게 측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쌍방고소가 이루어졌고, 상대방쪽에서 합의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합의절차 진행가능성이 낮습니다.합의금은 치료비를 하한으로 휴업손해 및 위자료를 더하여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법률 /
민사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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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접수후 채권이 누락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접수만 한 상태라면 누락된 채권내역을 보충하여 보정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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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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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신청의 거부에 대힌 강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정보공개신청의 거부처분에 해당 취소의 경우에도 간접강제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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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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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속적인 행정계획의 재판가능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는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행정계획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그 행정계획의 구체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전제하면서, "국민적 구속력을 갖는 행정계획은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지만, 구속력을 갖지 않고 사실상의 준비행위나 사전안내 또는 행정기관 내부의 지침에 지나지 않는 행정계획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할 수 없다. 하지만,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을 때에는, 공권력행위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09헌마330 전원재판부 결정).위 결정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행정계획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우선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행정계획은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고,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행정행위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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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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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부칙제19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② 이 법 시행 전에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이 법 시행일에 가입한 것으로 보아 제87조제10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부칙에 의해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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