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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도로에서 잘못을 인지하고 후진 중 사고 발생시 과실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방통행도로에 진입한 이상 후진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일방통행 위반에 해당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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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관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관리관계는 그러면 원칙적으로 사법이지만 공공성 윤리성이 관계되면 공법이"이라고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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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관계의 공법과 사법적 측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고관계에 있어서도 국가 등 행정주체가 사법상 재산권의 주체로서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관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률 /
형사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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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슬기 잡아서 판매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슬기를 그물 등으로 싹쓸이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일회성 판매가 아니라 지속적인 영리사업을 영위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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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시 1심판결까지 얼마의 기간이 소요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소중지가 된 상태라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의자에 대한 수배 등으로 체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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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돈을 돌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차용증을 근거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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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에서의 권력관계에서 사법의 적용유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행정법은 공법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 사법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 /
형사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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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10주면 징역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수상해면 물건으로 때렸거나 여러명이서 사람을 때린 상황으로 보이는데, 전치 10주가 나왔다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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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화장실에서 전자담배 처벌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속공무원에게 해당 흡연이 이루어지는 시간, 장소를 알려 단속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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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와 관련해서 거부처분이 소극적 처분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의 경우, 그 효력이 정지되더라도 그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고, 그 이상으로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명하는 등 적극적인 상태를 만들어 내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거부처분의 취소심판에 있어서는 집행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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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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