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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판,경찰서와 검찰 중 더 나은곳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즉, 소액심판청구는 경찰이나 검찰이 아니라 법원에 하는 민사절차입니다.단순한 채무불이행은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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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이긴 하지만 돈을 빌려가서 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은 민사소송으로 하여야 하나, 워낙 소액이니 내용증명 등을 통해 강제를 시도해시면 되겠습니다.자신의 정보를 가짜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행위를 하는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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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다가 다운계약서 계산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제로는 2억 5천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운계약서는 탈세 등을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에 기재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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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단톡방에서 프로필 사진은 저작권이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영리목적 없이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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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물건에 희망 소비자 가격을 표시안하고 판매하는것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3조(표시대상품목) 판매가격 표시대상품목은 제4조에 따른 소매점포에서 판매하는 전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제4조(표시의무자의 지정 등) ①판매가격 표시의무대상점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별표 1의 업종을 영위하는 점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매장면적이 33 ㎡ 이상인 소매점포 (다만, 농약 및 비료판매점은 매장면적과 관계없이 적용)2. 특별시·광역시 내에 있는 매장면적 17 ㎡이상인 소매점포 (다만, 농약 및 비료판매점은 매장면적과 관계없이 적용)3. 대규모점포(전통시장 제외) 내의 모든 소매점포4. 그 밖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는 소매점포, 시장 또는 지역 내 소매점포②제1항의 판매가격 표시의무대상점포를 운영하는 판매업자는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매점포가 제조업자·수입업자·유통업자로부터 상품에 대한 소유권 및 가격결정권이 없이 상품을 수탁받아 판매하거나 제조업자·수입업자·유통업자가 소매점포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 및 가격결정권이 있는 제조업자·수입업자·유통업자가 판매가격을 표시한다.③제1항제4호의 시장 또는 지역의 지정 시 시·도지사는 지정하고자 하는 시장 또는 지역의 판매업체·단체와 협의하여 지정하여야 한다.④제1항제4호의 판매가격 표시의무대상점포 중 도·소매를 병행하는 점포의 경우에는 소매하는 상품에 한정하여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한다.⑤시·도지사는 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정된 소매점포 또는 시장에 대하여 가격표시 지정업소임을 알리는 별지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지정업소 또는 시장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일반 소비자가 알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⑥시·도지사는 제1항제4호에 따라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지정 지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일반 소비자가 알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가격표시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고, 기망한 경우에는 민형사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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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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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도배 세입자가 보상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인의 통상적인 사용에 따라 자연적으로 임차목적물이 소모되거나 더러워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기간 만료 후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통상의 원상회복 의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서울지방법원 1999. 9. 1. 선고 98가합44951 판결 참조).일상에서 간혹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나갈 때 재도배 및 청소를 요구하면서, 그에 대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임차보증금만 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도배 및 청소비용은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의무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와 같은 공제가 부당함을 임대인에게 알린 후 나머지 임차보증금도 마저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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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후 대인/대물사고후 조사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를 하면 양형에 있어서 유리한 사유로 작용합니다. 벌금이 나온뒤에 합의를 하면 이미 처분이 나온뒤라 늦습니다.일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금을 조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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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시보는 어케해야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전에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생이 되면, 2개월간 판사시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법시험 폐지로 현행법상 판사시보 개념은 없으며, 로스쿨에 진학하여 법원인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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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을 하지 않았는데 카드깡이라고 신고했고 법원은 협의없음의 판결을 했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고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한 사실이 무혐의로 판단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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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아파트)의 상속세 기준가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 즉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는데(동법 제60조 제1항, 제2항), ①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고(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② 만약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봅니다(동조 제4항). ③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시가로 보며(동법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3호), 다만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환산액{=(연간 임대료/0.12)+임대보증금}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을 시가로 봅니다(동법 제61조 제5항). ④ 만약 저당권 등이 설정되었다면 위 ①~③에 따라 계산한 시가와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동법 제66조, 동법 시행령 제63조).http://xn--989a00af8jnslv3dba.com/%EC%83%81%EC%86%8D%EC%84%B8상속세 계산은 위 사이트에서 내용 기재하여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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