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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시 사기의 특징을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 계약시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의 말만 믿지 마시고, 체크리스트 작성하셔서 임대차목적물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또한, 계약 작성시에 해당 임대차목적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서 담보물권이 있는지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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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 입주자대표 직무관련하여 법적으로 권한 및 책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상 기재된 입주자대표회의 업무가 동대표와 입주자대표의 권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 이수,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회계감사의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단지 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에 대한 사항, 관리비 등 결산의 승인 사항, 직원의 임면에 대한 사항, 공용부분의 보수·교체에 관한 사항,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해 보수하는 공사의 업체 선정 집행,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업체 선정,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에 대한 승인,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증진,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 사항,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관리주체의 업무집행에 대한 승인 사항, 사후평가에 대한 검토사항 등 아파트 관리 전반에 대한 중요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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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 웹 이용자는 처벌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시청하는 행위로 처벌대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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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서 거래응 했는데 사기를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내용 및 자료를 가지고 경찰서에 가셔서 고소장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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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생각보다형량이 작은이유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법정형은 위와 같이 결코 낮지 않습니다. 다만, 판결을 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전과여부, 범행경위, 심신미약 등 감경요소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면서 질문자님처럼 형량에 대한 불만이 생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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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오토바이핼맷 미착용 단속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③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인명보호장구)①법 제50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말한다.<개정 2008.3.6, 2010.7.9>1.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2. 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3.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4.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5.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6. 무게는 2킬로그램 이하일 것7.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8.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② 법 제50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란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말한다.<신설 2010.7.9>오토바이 헬맷 착용 의무화는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단속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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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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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내용으로라도 뒷담화를 까면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사실을 적시하여도 명예훼손이 된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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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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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나 손해배상 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인 피해가 아닌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판사님을 이해시킬 수 있는 금액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2. 민사소송은 입증에 문제입니다. 셀프 소송을 하신다면 업체 측의 반박에 대한 재반박 준비하셔야 합니다.3. 전자로 지급명령을 보내더라도 업체측에서 이의를 하면 곧바로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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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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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불법 주차 차량을 건들다가 차량에 기스가 났습니다. 제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 역시 불법 주차라는 과실이 있어 전액은 배상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 협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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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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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포트폴리오 저작권과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에서도 직장내에서 작성한 작업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약정 등이 없고, 오히려 비밀 유지 계약으로 그 작업물에 대해서 외부 반출을 금하는 경우에는 단순 포트폴리오의 경우에도 위 비밀 유지 계약의 위반 등으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포트폴리오의 경우 직접 제출 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추후 열람 등만을 가능하게끔 하는 것으로 면접 등에서 활용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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