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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전염병으로 사망시 우리나라는 왜 화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의2(시신의 장사방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환자등이 사망한 경우(사망 후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였던 것으로 확인된 사람을 포함한다)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시신의 장사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한을 하려는 경우 연고자에게 해당 조치의 필요성 및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등을 미리 설명하여야 한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화장시설의 설치ㆍ관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화장시설의 설치ㆍ관리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제한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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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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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이 스마트폰을 파손시켰을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상대방에게 휴대폰 손상에 따른 수리비용 상당의 손해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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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리딩 피해보상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를 입었다고 하려면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즉, 반드시 이익이 발생한다고 말하는 등의 발언을 했어야 하며, 단순히 위험에 대한 사전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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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보복)으로 구청에 민원신고를 계속해서 넣고 있음니다. 어떻게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원은 누구든지 넣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을 넣는 행위에 대하여는 제재수단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도 없이 민원을 넣어 괴롭힘을 한다면 업무방해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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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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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훔쳐보기를 한 것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19.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훔쳐보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는 처벌법규가 없습니다. 다만, 훔쳐보는 행위로 인하여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이를 위하여 주거침입 등을 하는 경우에 다른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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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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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의 귀책사유에 의한 침수 피해... 반드시 보상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쟁점은 총대를 세운 행위가 침수에 영향을 주었는지, 주었다면 어느정도 주었는지 여부일 것입니다.총대를 두어 수로를 막는 바람에 침수가 일어난 것으로 보이면 책임을 지셔야 하고,총대를 안 두었더라도 침수가 일어났을 것으로 보인다면 책임을 지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이미 1,500만 원을 배상하기로 합의가 된 상태라면 추후 법률분쟁시에서도 위 합의를 했다는 부분은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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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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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고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신공격등으로 명예훼손 행위를 한 것이 맞다면 고소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댓글인지, 이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시어 고소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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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원짜리 동전도 스캔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폐를 스캔이나 정면촬영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방법으로 위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동전인지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그래픽을 일그러뜨려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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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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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차량을 아무렇게 세워놓고 고함을 지르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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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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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 게임중 고소 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둘만 있는 장소에서 모욕행위를 하는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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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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