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육아
현금 결제 유도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제70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7.23
0
0
금융사기를 당하면 신고를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서에 가셔서 피해당한 내용에 대하여 고소장 작성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형사에서는 합의하거나 공판진행단계에서 배상명령신청하는 것 외에는 피해금액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피해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23
0
0
강이나 하천에서 지뢰폭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의 관리의무위반과 피해자의 과실유무에 따라 배상비율 및 배상금액이 달라지게 되므로, 무조건 100%배상해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23
0
0
건설, 설계 관련 자문변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각 로펌마다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법적인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 믿을만한 로펌과 자문계약을 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금융
20.07.23
0
0
자기가 구매했다며 상품을 홍보하는 유튜버, 사기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단순히 광고였다는 걸 고지 안 한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사기죄로는 처벌이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23
0
0
족보와 호적의 본관이 잘못되어 있는데 변경가능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관정정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 관할법원 - 신청인의 본적지를 관할하는 법원. 2. 신청인 및 사건본인. - 본관을 정정 하고자하는 당사자 사건본인 혹은 사건본인의 호적을 같이하는 가족. 3. 신청에 필요한 서면. ① 신청인의 호적등본 ②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④ 신청인과 사건당사자가 다를 경우 사건당사자의 호적 혹은 제적등본 ⑤ 족보사본 ⑥ 문중이나 종중의 증명서 ⑦ 송달료(만18세 이상-2만원, 만18세이하-1만원) ⑧ 정부수입인지 - 신청인 1인당 1천원 ⑨ 신청인의 신분증, 도장
법률 /
가족·이혼
20.07.23
0
0
임대인이 상의 없이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는 한 법적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상대방에게 80만 원을 산정한 내역에 대하여 소명하라고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23
0
0
누가 집으로 들어오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비밀번호를 열려는 시도도 주거침입죄의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하셔서 CCTV를 통하여 문제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23
0
0
지은 범죄가 여러개인 경우, 어떻게 처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 1. 20.>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1.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3.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②전항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①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 7. 29.>② 삭제 <2005. 7. 29.>③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④전 3항의 형의 집행에 있어서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한다.제40조(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법률 /
형사
20.07.23
0
0
모르는 사람에게 핸드폰을 빌려줬다가 일어난 핸드폰 파손,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손괴죄 성립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고소는 피해보전이 목적이 아니라 행위자 처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으시려면 형사상 합의를 하시거나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7.23
0
0
11980
11981
11982
11983
11984
11985
11986
11987
1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