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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로 전세집을 구한경우 에어비엔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청년 주거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이를 주거지 마련에 활용하면 되고 주말에 에어비앤비 등으로 사용해도 위법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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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로 인해 대리기사님을 콜하여 가던중에 기사님하고 시비가 붙어 갑자기 대리기사님이 차를 멈추더니 그대로 가버리면서 차주가 사고위험에 처하거나 실제로 사고가 발생시 대리기사님에게도 사고책임이 있다고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리기사를 불러 대리기사가 이를 받아들여 온 순간에 차주와 대리기사 간에는 '목적지까지 차주를 대신하여 차량을 이동시켜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대리기사가 운행 중 화가나 차를 도로에 멈추고 그대로 가버린 경우, 위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해지한 것이 되어 그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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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와 전동자전거는 법률적으로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5) 이륜자동차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나.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오토바이는 법률상 자동차로 보고, 전동자저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보아 서로 별개로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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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의 분실물은 가게 주인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가게 주인이 분실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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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준비 중에 주문 취소는 판매자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비자와 판매자간 법률해석의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소비자들은 '배송중'이 아닌 '배송준비중' 단계에선 물건을 보내기 위해 준비하는 시점이라 구매 취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한편, 판매자들은 '배송준비중'은 판매자가 주문서(배송요청서)를 접수한 상태라 즉시 취소는 불가능하며 판매자와 직접 연락을 취해 주문취소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거나 판매자의 승인을 통해 취소가 완료되도록 규정하여 안내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배송준비중 판매취소는 판매자의 재량이 아니며, 구체적 사안에 따라 충분히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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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하고가족관계 생일이달라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이란 등록부에 ①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내용이 기재되었거나 ②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 또는 ③ 등록부에 기록된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내용을 수정하고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제1항 및 제105조제1항).질문자님의 경우 가족계관등록부의 정정신청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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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시티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본시장법상 개인은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경유하여 FX마진거래를 하여야 하며, 해외 금융투자업자와 직접 거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불법거래는 블로그ㆍ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와 불법 투자방 등을 통해 해외 금융투자업자를 소개(해외업자, 접속방식, 계좌개설 방법 등을 소개)받는 방식으로 진행불법거래 권유ㆍ소개자(인터넷 사이트ㆍ투자방 운영자 등)는 해외 금융투자업자로부터의 리베이트*를 노리고 직접거래를 유인* 모집계약수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리베이트 수취직접거래 중에는 현지 무자격 금융투자업자와의 거래도 있어 향후 투자자금 회수곤란 사례 발생 가능파생상품투자중개업자를 거치지 않은 FX마진거래는 자본시장법 및 외국환거래법령(불법송금)상 불법또한 FX마진거래는 모두 파생거래에 해당하므로 FX마진거래를 권유ㆍ알선하는 행위(인터넷 사이트ㆍ투자방 운영 등)는 모두 무허가 파생상품중개업으로 처벌 대상사례 : 불법 중개 사이트A사이트를 미국의 B사 협력사로 소개, 브로커 모집 홍보"세계최대 금융시장 FX, 사업파트너로 동참해 보십시요."FX마진거래는 위험하므로 교육이 필수라며 모의거래를 추천, 무료 모의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계좌개설 필요→ 투자자가 계좌를 개설하고 거래를 시작하면 A사이트 업자는 B사로부터 거래건당 혹은 거래자수당 리베이트를 수취거래후 손실을 경험한 투자자들은 외환자동매매 프로그램이나 고액의 전문가 비법강의, 인터넷 커뮤니티의 유료정보 유혹에 빠짐그러나 프로그램 기본구입비 이외 주문ㆍ결제시마다 별도의 프로그램 이용 수수료도 징구하여 손실은 더 커짐무허가 중개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불법으로 중개사이트 운영자는 5년이하 징역형 대상, 무허가 중개사이트 이용투자자ㆍ외화 송금자 역시 자본시장법ㆍ외국환거래법령 위반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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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상의 관할 법원 확인과 법률 자문은 어디서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민사소송법 제29조(합의관할) ①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②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기재해주신 계약내용은 위 합의관할 사항을 정한 것으로, 그대로 기재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2. 계약서에 대한 법률자문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통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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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구매 사기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수 있습니다.우선, 가장 간편한 구제절차로 소비자보호원을 통한 구제절차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소비자보호원이 중재자가 되어 문제해결을 돕도록 하고 있습니다.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이벤트 담당자 및 회사관계자들을 상대로 사기혐의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통화내역 외 구체적인 계약절차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 과정에서 위 내용이 고지되었다면 사기죄로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휴대전화 구매계약을 사기, 착오 등을 이유로 민사소송으로 취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역시 계약절차가 있었다면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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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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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시 상대진단이 많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쌍방폭행의 경우에 쌍방이 고소를 했던라도 같이 수사를 진행하지만 별개의 사건입니다.기재해주신 내용을 보면, 상대방의 피해가 더 큰것으로 보이는데 쌍방폭행 사안이라도 일방의 피해내역이 큰 경우 처벌의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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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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