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과 내용이 자유로운 당사자간의 계약을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민법에서 '전형계약'이라는 것을 별도로 정하여 형식과 내용을 규정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이 전형계약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계약을 모두 포섭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민법은 전형계약을 규정하여 다양한 계약 내용을 이에 비추어 판단함으로써 법률분쟁의 해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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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집에서 회를 먹고 식중독에 걸렸는데 보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횟집에서 자신들의 과실로 질문자님의 식중독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치료비 상당의 금액을 주는 선에서 서로 합의를 봅니다. 그러나 횟집에서 자신들의 과실을 부정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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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아파트 발코니에서 떨어지는 아이를 달려가 받아낸 사람의 팔이 부러지고, 아이의 어깨뼈가 탈골되는 결과가 발생하면 아이를 받아낸 사람은 아이의 부상에 대하여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이를 구한 사람은 아이의 위험을 경감시킨 행위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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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을 동반하는 지시를 내린 사람은 위험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농장주가 위와 같은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 및 인과관계의 인정여부에 따라 법적책임의 유무가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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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등 두 개가 모두 고장난 채 좌측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에 놀라 논두렁으로 떨어진 자전거 탑승자의 부상에 대하여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동차 운전자가 위와 같은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법적책임유무가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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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에게 독약을 먹인 후에 곧 후회하여 해독제를 먹이려 하였으나 죽음을 결심한 남자가 해독제 복용을 거절하여 사망에 이르면 여자는 남자의 죽음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26조(중지범)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인 중지미수는 결과의 발생을 방지해야 가능한 것으로, 위와 같은 사항에서 여자는 남자에 대한 살인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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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자전거를 빌려준 사람은 자전거를 빌려 사용하다가 사망한 친구의 죽음에 법적인 책임을 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체는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이 될 것이며, 그들이 청구하는 내용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자가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자전거를 빌려주었는데 이 사실을 물론 아주 잘 알고 있었다는 사유로 방어를 하시면 법적인 책임을 질 가능성이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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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보험금 지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험계약의 내용은 보험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보험청구를 하시고, 보험사의 거절이 있는 경우에 그 거절사유가 정당한지를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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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하다가 갑자기 다른 사람의 개가 나를 공격하면 저도 방어를 위해서 개를 때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당방위는 두 가지 성립요건이 있습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의 정당방위 상황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방위행위'로 객관적 정당화 요소가 하나이며 또 하나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의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있습니다.형사적으로 정당방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민사적으로는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상책임을 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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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미 채용이 끝난상태인데 채용공고를 내리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법적인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안정법 제34조(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① 제18조ㆍ제19조ㆍ제28조ㆍ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단순히 채용이 되었는데 채용공고를 내리지 않고 있을 경우는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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