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은 헌법상 행복추구권속에 함축된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파생됩니다.
전원재판부 89헌마204, 1991. 6. 3.
【결정요지】
1. 이른바 계약자유(契約自由)의 원칙(原則)이란 계약(契約)을 체결할 것인가의 여부, 체결한다면 어떠한 내용(內容)의, 어떠한 상대방(相對方)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방식(方式)으로 계약(契約)을 체결하느냐 하는 것도 당사자(當事者) 자신(自身)이 자기의사(自己意思)로 결정(決定)하는 자유(自由)뿐만 아니라, 원치 않으면 계약(契約)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自由)를 말하여, 이는 헌법상(憲法上)의 행복추구권(幸福追求權)속에 함축(含蓄)된 일반적 행동자유권(行動自由權)으로부터 파생(派生)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는 어떠한 방식의 계약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다만, 민법 제103조나 104조에 위반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은 제3편(채권) 제2장(계약) 제2절(증여)부터 제15절(화해)까지 계약의 유형을 정하고 있고 이를 이른바 "전형계약"이라 합니다.
계약 방식의 자유에 따라 계약의 종류는 수십, 수백가지 이상으로 나눌 수 있으나, 민법은 계약에 공통되는 내용을 계약 총칙에서 규정한 후, 일상 생활에서 가장 빈번하게 많이 체결되는 유형을 별도로 규정(전향계약)하여 설명하고 있는 방식을 채택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전형계약 외의 별도의 내용을 계약으로 하여도 되며, 전형계약 내 결합된 형태의 계약도 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