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이혼을 원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아버지가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하고 있어 협의이혼은 어려워 보이고, 재판상 이혼절차 진행을 하셔야 하겠습니다.재판상 이혼 절차는 이혼소장을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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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증을 따게 되면 영역에 상관 없이 모든 분야에서 변호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어느 분야든 변호를 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경우에도 다른 과 약을 처방해줄 수 있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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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받아야하는데 가해자가 정신문제가 있는사람이면 배상을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임의지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답으로 보입니다.지급명령, 강제집행 외 협의하는 방법이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이는 진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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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로 이혼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은데 민법상 어떤 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이혼사유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민법이 정한 이혼사유는 위와 같습니다. 성격차이의 경우 6호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부부 공동생활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어 상대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경우를 말하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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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접수후 몇일뒤 피의자 사망소식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피의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법원 사실조회를 통해 확보하여 직계비속인 자녀들부터 상속인으로 특정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상속의 순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100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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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거 지적장애인 인데 사기를 당한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당사자이자 피해자인 어머니가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형사절차를 진행해도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어머니를 설득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입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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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분할납부가능한가요?? 장애인입느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벌금분납은 검찰청에 분납허가신청을 하여 허가가 이루어진다는 전제에서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분할납부는 보통 검찰청에 '분할납부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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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한 사건 취하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수사보류 또는 수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항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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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회사돈 회사차 무단 횡령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과 자료를 토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횡령죄로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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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수사 가능성이 높은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거짓으로 고소장을 작성하는 경우가 아닌 한 기재된 내용은 구매자가 실제 지급을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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