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고 노래방에서 상대방 머리카락을 뽑았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머리채를 잡아 뽑은 행위는 상해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피해의 정도, 전과유무에 따라 처벌수위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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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구속이 될까요?아니면 집행유예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동종의 전과가 있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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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엊그제 담배를 피웠다"라는 사실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있어서 흡연자라는 인식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이 있던 것이었다면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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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에대한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목격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통해 조사를 시도합니다. 참고인 조사는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거절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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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가앞 도보에 물건을 두어도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잠시 두는 것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오랜시간 물건을 쌓아두기 위하여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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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기각과 각하의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법원은 배상명령신청이 부적법한 때 또는 신청이 이유 없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해야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배상명령에는 '기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2. 배상명령신청은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변제를 해야 의무를 부담합니다. 배상명령결정문에 별다른 기재가 없는 한 일시에 변제해야 합니다. 분할상환을 위해서는 채권자와 협의해야 합니다.3. 관련 형사건에서 유죄판결이 나왔다면, 민사에서는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4.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채무에 대하여는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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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실소유자와 계약서상 소유자의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계약서에 대하여 공증을 하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사실이 있다면, 그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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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관련해서 법무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어디다 탄원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무부 소속 누구에게 보내려고 하는지부터 특정하셔야 하며, 인터넷으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내고, 우편으로는 법무부 주소지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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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제도 누구를 위한것인지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조정제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조정을 위한 제도로, 합의를 통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목적 역시 존재하며 무조건 가해자를 위한 제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질문자님이 합의자체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이라면 형사조정을 거부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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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 궁금해요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특정 커뮤니티 이용자만 아는 단어라고 하더라도 그 커뮤니티의 규모 등에 비추어 불특정 다수에게 그 의미가 이해될 수 있다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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