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명의도용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분을 제대로 하지 않고 렌트를 해준 잘못은 형사가 아니라 민사분쟁으로 다툴수 있는 것입니다. 필요한 서류를 받으려면 해당 렌트카 업체에 대하여 계약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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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방문자후기에 안좋은 후기를 남겨도 명예훼손인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위 내용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리뷰의 경우에는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조각에 따라 처벌에 이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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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연차수당 포함인데 퇴사할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으로 지급된 갯수만큼의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정산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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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원 무상 임대차계약시 효력상실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계약 기간내이고 임차인의 임차권이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임의로 다른 임차인에게 임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를 매도할 수 있으나, 매수인에게 임차인이 있다는 사정은 고지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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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를 계약했는데 인터넷에서 그 가게가 사기라는 의견이 많아서 환불시 위약금이 어떻게 될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인터넷에서 사기라는 글을 봤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한 환불요청이 인정되기 어렵고, 이 경우 위약금이 발생합니다.카탈로그를 보고 구매를 하는 경우, 주문제작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구매자체를 원하지 않는다면, 위약금을 감수하고 빠른 시일내 환불을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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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도 모욕죄랑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닉네임만 있는 경우와 다르게 해당 유튜버에 대한 특정이 가능할 정도라고 판단되는 경우, 특정성 요건이 성립되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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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하고 얼마 있다 속도위반 과태료 고지서 날라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리기사는 모르겠다 잡아땝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속도위반 과태료 단속시간대를 확인하시고, 해당 시간에 대리운전을 신청한 내역을 토대로 질문자님이 당시 운행을 한 사람이 아니라는 입증을 하여 신호위반의 책임을 대리운전자에게 귀속시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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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상대방의 태도로 보아서는 내용증명도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곧바로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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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양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1. 범죄의 죄질 및 범정과 피고인의 책임의 정도를 반영할 것’, ‘2. 범죄의 일반예방 및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고려할 것’, ‘3.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에 대하여는 고려하여야 할 양형요소에 차이가 없는 한 양형에 있어 상이하게 취급하지 아니할 것’, ‘4. 피고인의 국적·종교 및 양심·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양형상 차별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네 가지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2. 서양식 법률제도가 도입되면서 그들의 사형집행방식인 교수형이 자연스럽게 적용되었습니다.3. 무죄파결을 받은 자는 무죄판결을 한 법원에 형사보상청구를 하여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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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질문드립니다. 헷갈려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찰청법 제45조는 "검찰청 직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으로 사실상의 정의규정으로 보이며, 동법 제50조 제3항에서의 "검찰청 직원"에는 위 제45조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규정상 올바른 해석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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