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임시회의와 본회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매년 9월 1일에 집회하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합니다.2.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로 한다는 규정만 있을뿐, 연장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3.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 시,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국정조사 요구 시"에 열립니다.4.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월의 말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임시회의 회기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로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데이트폭력 당한 후 합의서 작성했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공증을 받지 않았더라도 양 당사자의 합의하에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는 것으로 작성 당시에 기망행위나 강요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배상명령신청에 관해 질문드리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상명령신청은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신청을 하면 되며, 금액은 입증이 가능하거나 납득할만한 범위의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봉제공장이랑 견적서 작성후(계약서X) 공장측의 불성실함의 이유로 계약파기시 환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단순히 상대방의 불성실함은 계약의 파기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약정한 기한내 납품이 어렵거나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2. 민사분쟁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계약해지에 관한 내용을 명확하여 상대방과의 법률분쟁을 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원 승소 후 어떻게해야 돈을 빨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고 있다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기당한 돈 돌려받으려고 고소할 때 상대방한테 제 주소가 노출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고소인이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복사를 하는 경우, 경찰서에서는 고소인의 인적사항을 가린채로 복사를 해주기 때문에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핸드폰 미납으로 방문추심을 한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에 찾아와 변제독촉을 하는 것으로, 문을 안열어준다고 하여 강제개방을 할 권리가 상대방에게 없습니다. 부모님집에 대하여 추심권리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역시 무의미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감사원장을 국회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뽑는다고했는데요. 국회 동의는 어떤식으로 얻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회법 제109조(의결정족수) 의사는 헌법이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국회의 의사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송 전 계좌번호만으로 개인정보 조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전에는 상대방의 정보에 대한 조회권한이 없기 때문에 계좌번호만으로는 상대방의 정보를 알아낼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위장전입 신고하고 싶은데 방법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