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취득시효란 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 실제 권리자 또는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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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통매음은 특정성이 요건이 아닙니다. 기재된 발언을 보면, 통매음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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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이름 저작권 관련 질문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람의 이름이나 단체의 명칭 또는 저작물의 제호 등은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작물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학력을 알리기 위한 취지로 프로필에 기재를 하는 것만으로는 저작권법 침해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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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소멸시효는 몇년인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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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안했는데 했다고 항의 할때 대처법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하지 않았다는 소음일지 제시 및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것에 대하여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것을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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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고소가 되나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결여로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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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포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고,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단순히 친구사이에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준 것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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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어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하네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담당공무원이 조사를 진행하게 되고, 인정된다면 비위생적 판매, 가공, 운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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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받아 확정받아서 통장압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통장압류는 금융기관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같은 금융사라면 채무자의 모든 계좌가 압류됩니다. 해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해지를 하면 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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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하고싶은데 성희롱에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ㅈ 병신 / 개 ㅈ같은 /ㅈ같이 병신이다"라는 발언은 통매음보다는 모욕죄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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