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실명과 전화번호 기재를 통해 자신에 대한 인적사항을 남긴 상태에서 위와 같은 욕설행위가 오갔다면 모욕죄(명예훼손죄는 사실적시의 경우에 성립합니다)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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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옷을 벗고 도로에서 잠들어도 공연음란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에서 옷을 벗고 잠든 행위자체는 공연음란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취한 상태에서 이를 했다면 고의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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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인데 중고거래로 인해 신고를 당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군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가 금지되는바, 위와 같은 대리구매행위를 지속, 반복적으로 행한 것이라면 업무에 해당하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기망의도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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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단워 서비스계약의 중도해지시 환불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무법인과 약정한 계약내용에 따라 환불의무의 유무 및 범위가 결정되게 됩니다. 계약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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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 송달되었는데 보정이 불가능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 주장내용의 보정이 아닌 상대방의 인적사항 보정이라면 다른 보정수단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보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불특정으로 소송의 실익이 없게 됩니다.단순하게 현금 빌려주고 못받은 것은 고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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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재산유언공증후 누나들이 유류분청구했을경우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물분할을 해줄지, 아니면 현금분할을 해줄지 여부는 당사자간 협의로 정하면 됩니다. 건물의 경우, 지분등기를 해주는 방식으로 나눠줍니다.누나들이 땅으로 나눠달라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반대하는 경우, 소송절차에서 재판장님이 분할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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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퇴직금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퇴직금을 받는다고 서류를 작성했는지 여부도 불분명할뿐더러 가사 작성을 했다고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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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및 일반 교통사고 구재관련 법은 가해자를 위한건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은 차량 운전자가 운전 중 상해를 입힌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법 제3조 제2항 단서, 이른바 "12대중과실"의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따라서 법이 가해자를 위한 것이라고 단정짓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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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과 주택명의변경문의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하려면 싫어도 배우자를 최소 1번은 마주쳐야 합니다.집 명의는 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이혼후에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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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6개월 째살고있는데 도어락이 고장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인의 과실없이 임대차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하면, 임대인이 수리할 의무는 부담합니다. 도어락은 손쉽게 수리가 가능한 부분이 아니니 임대인에게 비용부담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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