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이 나온 처벌을 판사가 직접 공판에 넘기면 처벌이 높게 나오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사의 판단으로 벌금형이 부적절하다는 1차판단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검사가 정식기소를 하는 상황과 비교했을 때 실형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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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재산도 확인 가능한가여??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조회만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조회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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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급여 판결(승소)후 유효기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결로 권리관계가 확정이 되면 그 때로부터 소멸시효는 10년이 적용됩니다. 2017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채권은 2027년 시효로 소멸합니다.2027년이 되기 전에 다시 시효중단(연장)을 위하여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하면 다시 판결이 나고 다시 10년이 연장됩니다.결국 채권의 소멸시효를 무한정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도과가 임박하여서 강제집행의 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면, 그 이전에 강제집행의 실시가 가능하였던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효중단을 위하여는 동일내용의 재판상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효중단을 위한 동일내용의 소에 대하여 소멸시효완성 내지 중복제소금지 규정에 위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87다카1761 판결).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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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사원증(신분증)을 허락없이 촬영 하였다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원증을 동의없이 촬영해간 행위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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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 패드립 고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느냐 여부로 판단하는 것으로 발언을 하는 자(기재된 내용에서 B)가 이를 알았는지 여부를 불문합니다.A의 친구가 같이 게임을 하고 있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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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계가 아닌 투잡 불법인건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규직 사내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겸직을 금지하고 있어 회사 업무외 다른 영리활동은 사칙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유튜브 또는 인플루언서활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면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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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환불문제는 민사로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여도 접수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상대방의 환불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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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거주지 인근의 법원에서 진행할수 있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것으로 관할위반으로 제기된 소송은 이송되거나 각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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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하도급 법률에 관한 문의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말하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의 하도급을 하는 의미는 '하도급을 준 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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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결과를 선관위원이 아닌 사람이 개표하면 유효한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함)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합니다.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4항).개표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바,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개표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경위에 따라 업무방해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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