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해도 좋다는 말에 차를 움직였고, 그 말을 한 사람의 발을 바퀴로 밟는 사고가 났다면 운전한 사람이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현실에서 대리운전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콜업체가 협력업체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보험계약의 운전자명세서에 기재된 협력업체 소속 대리운전기사에게 개인용휴대단말기를 이용하여 대리운전기사로 배정되었음을 통지하고, 그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고객으로부터 직접 자동차를 수탁받아 대리운전을 한 다음 수수료로 받은 돈 중에서 일부를 소속 협력업체에 배차비로 지급하는 관계라면, 비록 그 협력업체가 대리운전 고객으로부터 직접 대리운전 의뢰를 받지는 아니하였지만 콜센터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대리운전 의뢰를 받았다고 볼 수 있고, 그 자동차는 그 협력업체가 소속 대리운전기사를 통하여 대리운전 고객으로부터 대리운전을 위하여 수탁받아 관리중인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이러한 경우는 그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고객으로부터 대리운전 의뢰를 받은 소속 협력업체의 대리운전업 영위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480 판결 참조).① 피해자가 질문자를 향해 직접 출발해도 좋다는 지시를 내린 상황이고, ② 위 지시를 받고 거의 출발하자마자 발을 밟게 된 점에 비추어 봤을 때 피해자의 발은 차 바퀴에 매우 근접하게 놓여있어서 질문자가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어도 이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을 보이며, ③ 주차된 차를 천천히 빼서 나가려는 상황인 점에 비추어 봤을 때 당시 차의 속도가 과하게 높았다거나 핸들을 갑자기 급하게 틀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따라서 피해자가 충분히 스스로 발을 피할 수 있었던 사정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보이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기에 질문자의 과실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에게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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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합니다.. 가전제품 환불 질문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명백한 하자로 인한 환불요청"이라는 점을 알리며 중재를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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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vs자동차 횡단보도 사고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와 제18호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자가 운전을 위하여 차 안에 탑승한 채 차가 움직이지 아니하는 상태에 이르거나, 운전자가 정지된 차에서 이탈하였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즉시 운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그 차의 정지 상태가 5분 이내이면 '정차'에 해당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운전자가 차에서 이탈하여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면 차가 정지된 시간의 경과와는 관계없이 바로 '주차'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412 판결). 이미 킥보드에서 탑승해 있지 아니하고 하차하여 이탈한 상태라면, 운전 중에 있거나 정차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합니다. 마치 주정차 중인 차에서 내려서 횡단보에서 서있는 자와 같다고 보이므로, 질문자님은 최소한 킥보드 운전 중인 것은 아닐 것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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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 전 조사종결(공소권없음) 뜻 의미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입건전 조사"는 이전에 흔히 알던 "내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즉, 내사단계에서 종결처리를 했다는 의미입니다.내사종결된 부분은 별도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통고처분은 범행이 인정되는 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통고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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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계약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되지 않는 내용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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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전액부담 후 민사소송비용 및 승소경우 근로자의 피해?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자부담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소송기간은 근로자의 대응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비용은 330만원에서 난이도에 따라 조율이 되며, 근로자는 패소시 판결문에 따른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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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휴대폰 액정을 깨뜨렸습니다 과실비율 알려주세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스마트폰 액정 파손 사건에 있어서는 움직임이 있는 쪽이 파손의 귀책사유에 있어서 불리한 비율로 판단됩니다. 기재된 내용으로 봤을 때, 질문자님은 손을 뒤로 뻗었고, 상대방이 질문자님쪽으로 움직이던 상황에서 파손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50:50 비율에서 10%범위내로 조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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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동산 압류에 관하여...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빨간딱지를 붙이려고 방문하는 것은 강제집행절차로 공무수행이기 때문에 이에 협조해야 하며, 송씨에게 다른 주소로 옮기도록 요청할 지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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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정전사고 관련 보상이 없다네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기공급약관】 ○ 제 49조 :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 배상면책 규정 ○ 제 49조의 2 :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경과실인 경우에는 공급중지 시간이 1시간 이내인 경우 전기요금의 3배 한도, 1시간 초과 2시간 이내인 경우 5배 한도, 2시간 초과인 경우 10배를 한도로 함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으로 인해 전기공급이 중지되거나 사용이 제한된 경우,고객은 받은 손해에 대하여 한전의 책임이 경과실인 경우에 정전시간에 따라 정전시간 동안의 전기요금의 3, 5, 10배를 손해배상 한도액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한전에서는 직접적인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인바, 소송절차 진행없이는 이에 대한 배상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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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형의 배우자도 상속권이 있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버지 재산에 대하여 사망한 형의 상속지분 만큼 사망한 형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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