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 기록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소유예는 피의자의 혐의 자체는 인정되지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피의자의 반성 정도,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볼 때 재판에 넘길 정도로 혐의가 무겁지 않을 때 나오는 조치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처분을 받았다고 해도 검사는 언제든지 공소를 제기해서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검사실에 계신분의 말을 선해하자면, 언제든 기소유예를 철회하여 기소를 할 수 있으니 조심해라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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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정신적, 육체적 고통위자료 정신과치료를받은 진단서내용도 없습니다 원고측 대리변호사가증거를 조작할수도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고 측 변호사가 치료받지도 않은 내역을 조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조작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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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통화녹음 제 3자가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에브리타임이나 커뮤니티에 올리는 경우,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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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산 원조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내용을 다룬 판례(대전고등법원 2010. 12. 17., 선고, 2010나3245, 판결) 중 일부를 발췌하여 답변에 갈음합니다.1) 이 사건 교부조건 및 확약의 무효 여부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부담금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조금‘은 바로 ’반대급부 없이 주어지는 금전‘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또한 지방재정법(2001. 1. 29. 법률 제6400호) 제1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 같은 항 제4호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나) 한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조금의 교부는 앞서 본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가진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할 것이고,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고(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837 판결 참조), 그와 같은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도 있는바(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56262 판결 참조), 이 사건 확약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것을 전제로 피고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서 성질상 보조금 교부에 붙일 부관안에 대한 협약으로 봄이 상당하다.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 있으나, 그 부관의 내용은 적법하고 이행가능하여야 하며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고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의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17762 판결 참조).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보조금의 교부조건인 ‘보조일로부터 5년이 되는 2008. 12. 31.까지 원금을 일시불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부관은, 보조금 교부조건에 관한 일반규정이라 할 수 있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장래의 수익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반환의무를 부가하는 것으로서 위 일반규정의 취지에 배치될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반대급부 없이 주어지는 금전인 보조금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위 부관은 보조금의 교부라는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해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교부조건은 위와 같은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중대한 하자는 그 내용 자체에서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무효이고, 이 사건 확약 역시 원고가 위법하게 부가한 이 사건 교부조건에 부당하게 결부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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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하려고 하는데요~ 채무액이 보증포함 2억정도되는데 가능할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진행을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종에 관계없이 일정한 계속·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소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 채무는 부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전체 채무 1,5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개인회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질문자님의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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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아버지의 재산 상속 반환 질문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외할머니가 생전에 증여한 부분은 외할머니 자신의 재산에 대한 처분으로 이에 대하여 자녀들이 상속분, 유류분을 주장할 권리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말하는 내용은 외할머니가 사망한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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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음란물도 처벌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어느 사이트에서 다운을 받았든 아청이용음란물을 다운받았다면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시판 공지사항 게시글을 질문자님의 고의를 부정시키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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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가납기간 문의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납은 미리 납부할 수 있는 기간으로, "벌금이 이정도로 확정될 예정이니 돈을 미리 준비하여 납부하시라"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분납과는 다른 의미이며, 기간은 고지서에 기재된 기간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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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여성들이 막걸리를 뿌렸다는 점을 cctv 및 편의점 결제내역을 통해 입증한다면 민사소송 및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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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런경우에도 쌍집행유예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29.>집행유예기간중 고의로 범한 사기죄가 금고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면, 아시는 것처럼 집행유예가 실효됩니다.기재된 내용상 피해자와의 합의가 완료되었고, 재판장님도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추가 집행유예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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