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나 오토바이에 튜닝을 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튜닝에 관하여는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을 통해 규율을 하고 있으며,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범위의 튜닝만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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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이나 차용증이 있으면 무조건 돈을받을수있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증서류를 작성하면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을 통해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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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에서 상실신고를 안하고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른 직장에 이직을 하여 4대보험을 등록하는 부분때문에 걱정되시는 부분이라면 해당 직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여도 이후 이전 회사에서 퇴사일자에 맞춰 상실신고를 하는 경우 불이익이 없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다만,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이 불편하여 직접 상실시키고자 하는 경우, 즉 사업장에서 상실신고 요청을 하였으나 계속 해주지 않을 경우 확인청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진행하시면 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관할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와 1차적으로 상담을 하고, ②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에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③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EDI)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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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을 아무곳에나 걸어도 되는 건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할 구청의 허가 받지 않은 현수막은 현행 옥외광고물법으로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다만, '선거 180일 이전에 정치인의 명절 현수막은 게시를 허용'하는 등 예외 규정이 있어 구체적인 경우를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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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제품리뷰를 올리는 것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제품리뷰는 공표된 저작물을 비평을 목적으로 인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저작권법위반 여지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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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인한 민사상손배청구 할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 손해배상비용은 벌금액수와 별개로 실제로 피해를 입은 내역에 대한 입증을 통해 산정이 됩니다. 또한, 변호사비용은 판결문에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다는 기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호사소송비용산입규칙에 의하여 산정된 액수만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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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신발을판매하였는데 가품이라면서,환불을 요구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식인 답변이 전문가의 답변이라고 보기 어렵고, 질문자님이 가품을 확인하려면 전문가가 있는 매장 등의 인증서 등으로 확인하셨어야 합니다. 가품이라는 사정은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환불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면 소송절차 진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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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실수해서 거래처와 합의를 봤는데 사장이 고소할 수 있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직원이 거래처 도장을 날인한 사유 관련하여, 평소 업무처리 과정에서 흔하게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문서위조 등의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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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상가 의류 환불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교환, 환불 불가'라고 써붙인 것은 약관에 해당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따르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과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의 경우에는 약관 조항이 있었더라도 무효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약관무효를 주장하며 중재를 받거나, 중재가 안되면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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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대금의 지분권자들의 분배방식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채자외 다른 공유자들이 연대보증인이라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어디든 청구가 가능하여, 100억원에서 40억원을 빼고 나머지 60억원을 공유자들의 지분 등 내부사정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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