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개인회생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비트코인으로 손실된 모든 금액이 아니라 개인회생 신청시 비트코인의 가치만큼이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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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확정일자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를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차인에게 주 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등기된 물권에 버금가는 강력한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달리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 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 니고,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주택 의 임차인이 그 주택의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주택에 입주함으로써 일단 임 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가족과 함께 일시적이나마 다른 곳 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이는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대항력은 그 전출당시 이미 대항요건의 상실로 소멸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3468 판결, 2002. 10. 11. 선고 2002다 20957 판결). 따라서 1개월정도 주소이전한 경우, 이전 확정일자가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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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납품이 늦어지는 경우, 손해배상은 어떻게 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납품업체가 계약상 기일을 지키지 못한 것은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해당됩니다. 상대방은 이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그와 같은 채무불이행이 채무자인 납품업체의 귀책과 무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 또는 계약해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 제390조, 제544조). 납품지연의 이유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경제사정의 급박한 변동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라면 질문자께서 면책을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상대방의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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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종사자 백신거부 권고사직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실업급여를 해주기 싫다고 하는 이상 권고사직을 거부하시고, 정부지침에 따라 일주일에 한번씩 코로나 검사를 하여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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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결과서 타인 개봉은 문제가 없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16조(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회사에서 이를 개봉하는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형법상 비밀침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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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마켓에서 물건을 샀는데 작동을 안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매자가 하자있는 제품을 속여 판매한 것이라면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하고, 그런 사정이 아니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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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체불확인서 용도 변경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요청하여 임금체불확인서를 새로 발급받으시고, 사용용도를 변경하여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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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친구한테 빌려준돈 받을 방법이 없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장 송금이력을 근거로 하여 친구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간편한 절차진행을 위하여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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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있는 집기류에 가압류는 한번밖에 안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가능합니다. 다른 채권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를 통해 변제를 받은 뒤라면 해당 집기류는 담보가치가 있어 다시 또는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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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계약 비용환불에 대해서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변호사와 협의하여 작성한 선임계약서 내용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1심 무조건 들어간다는 전제하여 공판절차 수행을 위한 선임이라면 110만 원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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