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가방을샀는데 짝퉁가방이왔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판매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시고, 민사상 계약취소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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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계좌가 보이스피싱 연루계좌로 신고되어 지급정지되었어요..어떡해야하죠?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질문자님은 소장내용을 확인하여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 방어할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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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앱테크 겸직으로 구분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앱테크 어플에서 수익이 나는 것도 지속적이라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고 판단되어, 영리업무자체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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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이사 - 과도한 위약금 구제방법 문의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인간 거래에 있어서는 서로가 동의한 약정내용에 따라 법률분쟁이 해결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위약금 규정에 동의한 경우, 위약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를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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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를 모두 변제했다면, 변제내역을 첨부한 압류해제 및 취소신청서를 압류가 진행된 법원에 제출하여 결정을 받으면 됩니다.은행측에는 위 신청에 따른 결정이 나면 취소결정문이 송달되어 집행이 해제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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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화물차 낙하물사고 발생시 절차는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cctv를 확인하려면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관에게 요청을 하는 방법으로 열람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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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 전화번호 유포도 처벌 받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처벌이 가능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바, 스팸번호를 발송한 측에서 이러한 유포사실을 알 가능성은 물론, 신고를 할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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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률사유로 호적 말소 해버렸는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큰아버지의 호적말소로 특정이 되지 않는다면, 법률에 따른 소송절차 진행에 난항이 발생할 가느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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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합의금 공탁에 대하여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합의금 공탁의 경우, 피해자 측에서 인적사항 정보제공을 거절하면 할 수 없습니다.공탁한 형사합의금이 보험계약에 기하여 손해보험사에 청구가 가능하다면, 약정에 따라 지급요청을 하여 받을 수 있고, 협의가 안되면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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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에서 물건구입 후미끄러짐 사고?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1차적으로는 상가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상가임차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2차적으로 건물주에게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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