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은 냈는데 월세를 안 내는 경우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맞습니다.2. 네. 임차인의 차임연체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위약금을 부담할 가능성은 낮습니다.3. 법률분쟁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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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줬는데..못받으면 어떡하죠?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돈을 보내준 내역과 위 문자내역을 통해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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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의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알면서 상대방을 형사처벌시킬 목적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고소를 하여 무혐의처분이 난다고 하여 무조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상대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고소에 이른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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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재범입니다..도와주세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018년에 동종의 전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실형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단계입니다. 재판장님은 벌금형으로서는 더는 교화가 어렵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현행법상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공탁이 되지 않습니다. 반성문을 작성하여 보내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편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어떻게든 합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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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민사판결 후 최단금 외 체불금은?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인회사이고 다른곳으로 명의를 옮기는 등으로 재산을 은닉했다면, 사해행위취소송을 통해 채무자 명의로 재산을 돌린 뒤에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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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모를 쓸 필요가 없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전모 착용은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운전자의 의무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다(도로교통법 제50조제3항).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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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접수가되었다고합니다 이게무엇인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진정서란 국가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내용을 서면의 형태로 작성한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 이에는 별다른 형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경찰서에 찾아가서 신고를 하려고 하면, 고소장 또는 진정서 작성안내를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고소장 작성이 어렵다면, 신고개념의 진정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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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인증 가능한 증빙 서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사망의 확증(시체 확인 등)은 없지만 사망한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수난,화재,사변 등)에는 그것을 조사한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기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의 기재를 하게 됨으로써 사망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증조부의 사망사실을 알고 있는 자들의 진술서를 받아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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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1ㄷ1 채팅 고소가 진행이 될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대일 채팅내용으로 욕설, 패드립을 하는 경우, 모욕죄 또는 통매음 성립이 문제됩니다.기재된 내용상 일대일 채팅만으로는 공연성 요건이 부정되어 모욕죄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통매음의 경우, "니애밍뷰징" 등의 발언이 성적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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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휘말리게 될것 같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이 진행되면 질문자님에게 소장이 송달되게 되며, 소장 송달을 통해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소장 송달전에 인터넷으로 미리 확인하려면, 상대방으로부터 사건번호를 알게 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하는 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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