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어 먹으려는 돈 꼭 받게 해주세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화번호밖에 없다면 민사소장 제출후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절차진행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8년 지낸 원룸 변상 요구 어느정도 들어 줘야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인에게 부담되는 원상회복범위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상에 한정되며,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적인 마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집주인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절차를 통해 자연적인 마모부분을 제외시켜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혼소송 관련 앞으로 대처문의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에서 소장을 받은 상태라며 송달밥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재판결과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작은아버지 상황에서 처벌사유는 없어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3개월 근로계약서를 쓰고 하루만에 추노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하루 일한 급여는 당연히 못 봤고 보험료 토하라는데 맞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제공에 따른 급여는 무단퇴사라고 해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무단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배상하셔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면접교섭권 해지 처리 방법 알려주세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면접교섭시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제2항].법원에 면접교섭제한 심판청구를 진행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미성년자 휴대폰 협박,갈취에 대한 법 적용?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은 아이들간 약정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휴대폰을 확인하게 된 것으로 법률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실혼관계 부부사이에서 자녀출생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가 하여야 하고,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① 동거하는 친족, ②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순위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부의 성과 본을 알고 있는 경우에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는 있지만, 그 자녀가 인지되기 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의 성명을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형사공탁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탁은 법원에 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공탁에 필요한 인적사항 제공에 부동의하는 경우에는 공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미성년자 협박 및 갈취에 대한 법 적용?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 어른이 미성년자에게 협박으로 휴대폰을 달라고 하여 사용한 뒤에 돌려주었다면, 형법상 강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휴대폰을 달라고 한 경위가 협박에 해당할 정도인지 여부를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잡플레닛 리뷰를 안좋게 썼다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데 가능한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에 대해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잡플래닛 리뷰가 사실에 기반하여 공익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되기 어렵고, 이를 근거로 한 손해배상청구역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오히려 퇴사할 때 "앞으로 노무사업계에 발 못붙이게 해준다"라고 말한 부분은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