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판결받은 이혼심판의 판결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17조(외국판결의 효력)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효력이 인정된다.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3.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4. 상호보증이 있을 것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도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한민국에서 승인되고,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에서 이혼 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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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증여세 관련 질의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과는 별개로, 자녀들에게 어머니에게 증여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다시 한번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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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의 주차문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상가입주민과의 협의에 따른 주차자리 사용이기 때문에 이에 따르셔야 합니다. 1-2년 지내면서 b사업체 손님이 a사업체 자리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점은 b와의 관계가 틀어진 현재로서는 주장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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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사기관련문의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체내역서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피해자가 다수라면 함께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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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인테리어 업자 소송 및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편취의사에 따른 기망행위가 필요한 바, 기재된 내용상 채무불이행으로 보여 사기죄 고소진행은 어려워 보입니다. 인테리어 계약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절차 진행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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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매음 성립이 될수있는건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어일으킬 수 있는 말이었는지 여부"가 성립에 있어서 쟁점이 됩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원나잇에 대한 고민상담 중 나온것에 불과하여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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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계약직의 계약서의 경우 변경시 회사와 합의가 필요하지 않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중 계약내용의 변경이라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계약시에는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어 사전에 변경된 부분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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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주민등록 초본에 신고거주불명 등록을하여 거주불명자로 표시되면 어떻게해야 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정을 통해 확인하였는데, 거주불명자로 뜬다면 공시송달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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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집을 매매후 관리비 관련입니다. 도와주세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매매계약서에 관리비에 관한 기재가 있다면 그에 따르겠으나, 기재된 내용상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매도인이 연체한 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한 부분은 승계가 되나, 그 외 관리비는 매수인이 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승계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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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법 제68조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해석 질문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령이 위헌인데도 그 법령을 적용한 잘못된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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