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입증방법과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도로교통법위반으로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되며, 신고하려면 블랙박스 등 난폭운전을 했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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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어떻게 해야되나요?도와주세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화번호 등을 알리지 않은채 상태만 확인하고 돌와았다면 뺑소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조사 대비하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인 선임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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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고소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다 나은 법적인 조력을 원한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셔야 하며, 선임비용은 로펌마다 달라 대면상담을 받고 계약진행을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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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시 은행 계좌나 카드는 어떻게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금융권에 질문자님의 사망에 관한 정보가 자동으로 통지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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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일내용을모르고교대자한테듣고일한일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기재된 내용상 근로조건의 현저한 변경등이 아니라 질문자님의 의사에 따른 재계약거부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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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가 협박을 당할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정행위로 민사상 책임을 지는 것과 별개로 이를 이용하여 협박행위를 하는 것은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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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출근하지 않는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해도 되는지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족 중 일부를 유령직원으로 등록시키는 것은 회사자금을 빼돌리고, 탈세를 하고자 하는 목적인바, 과세관청에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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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상속을 한 사람한테만 햇을때 다른 가족은 상속을 못 받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유류분이라고 합니다.상속인 중 상속재산에서 위 유류분에 미달하는 상속을 받은자는 유류분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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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위반 기소유예 처분 후 원산지 위반 적발, 가중처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소유예로 종결된 건이 부할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사한 행위로 또다시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하여는 가중요소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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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나 현금을 컬러 복사기로 위조를?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④위조 또는 변조한 전3항 기재의 통화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그 위조 또는 변조의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형법상 통화위조죄로 처벌되며, 일반적으로 검거된 자를 기준으로 역으로 유통과정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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