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LC 부분에 이해안되는 내용이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내용은 환어음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42c는 draft at으로 화한어음의 기간을 표시하게 됩니다.At Sight 또는 usance으로 작성이 가능할 것입니다.sight로 기재되었다면 일람불(보는 즉시 지급한다는 뜻) 신용장이 될 것입니다./42a Drawee는 화환어음의 지급인을 표시하게 됩니다.SONEPKKACTO는 SONERI BANK LIMITED의 swift code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실무적 문의가 생기는 경우 은행측에도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1.13
0
0
합산과세 질문드립니다 합배송 2건 다른날 출고 동시입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합산과세가 되지만 현재 날짜를 다르게 구매하였따면 합산과세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또 하나의 합산과세 기준으로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 대상이 되지만 a묶음과 b묶음의 송장내역이 다른 경우 합산과세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1.12
0
0
개인이 해외직구 시 통관번호는 왜 입력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이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실무상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는 실제 수입 시 수입자 및 필요한 경우 관세 등에 대한 납세자 정보가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이며, 이는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대체하기 위함입니다.관세청에 따르면 아래의 내용이 존재합니다.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현재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1.12
0
0
주류 면세품을 구입했는데 물품이 깨져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상황이 이해가지 않는데 이미 깨졌다면 주류의 경우 다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그럼에도 물품을 반입하였고 이에 대한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깨진상태의 주류를 제시하고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세관직원에게 문의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1.12
0
0
관세범위 미만 금액 명품 기내수하물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관세법의 개정으로 면세범위 이하로 물품을 수입하는 여행자의 경우 따로 신고가 필요하지 않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면세 범위 초과 물품 등은 신고가 필요하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mokpo/cm/cntnts/cntntsView.do?mi=5516&cntntsId=829또한 여행자휴대품 면세의 경우 기내 반입을 하든 위탁을 하든 크게 상관없으며, 지갑의 경우 그냥 들고타셔도 상관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1.12
0
0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옷을 시켰는데 통관번호가 일치하지 않다고 뜰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통한 통관을 위해서는 개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해야 합니다.만약 이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은 경우 통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우리나라에 도착한 상황인것으로 추측되는데, 운송장 번호 등을 통해 운송업체, 통관업체를 확인하신 뒤 연락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1.12
0
0
신용장의 종류 중에 Back to Back L/C가 무슨 의미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신용장은 상품무역환경에서는 무역대금결제의 환경에서 사용되는데 대금의 지급을 서류의 제시로서 은행이 대금지급의 확약을 하게되는 계약을 말합니다.무역환경에서 백투백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부분에서 사용되는데, 일반적으로 원래의 서류를 증거(담보로) 동일한 추가서류가 나오게 되는 형식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예를들어 백투백신용장(Back-to-Back Letter of Credit)은 중개무역거래에서 중개무역업자가 자신의 거래은행에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주신용장(Master Letter of Credit)을 담보로 제공하고 실수출업자를 수익자로 하여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합니다.연결원산지증명서(Back To Back C/O)라는 개념도 있는데, 일부 FTA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역내국으로 재수출하는 물품은 중간 경유국에서 최초 수출국의 원산지증명에 기초해 연결 원산지증명을 작성․발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1.12
0
0
무역실무 용어 중에 오퍼에 대하여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오퍼라 함은 우리나라 말로 청약이라고 부릅니다.청약이란 거래당사자 일방이 거래조건을 구체적으로 상대방에게 제시하여 물품을 판매 또는 구매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대방의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1.12
0
0
요즘에는해외구매가많이성행하고있는데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하게 되는 경우 잘못된물품이 왔을때 이를 대처하기 힘들어 꺼리는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 아직도 그러한 물품들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최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사기의 우려가 많이 줄어들은 것도 사실이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안전한 사이트에서 구매평(후기) 등을 고려하여 구매를 하신다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1.12
0
0
무역거래시에 결제수단으로 가상화폐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물품매매계약상 결제수단에 대한 합의는 매도인과 매수인 당사자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상화폐를 통한 거래도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아직까지는 활성화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제도권 내에 아직 편입되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달러, 원화 등의 화폐거래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1.11
0
0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