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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절차에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관에 필요한 자료들은 어떠한 물품을 통관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 수출통관시에는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만으로 쉽게 통관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수입통관의 경우 기본적인 통관서류가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B/L 등 운송서류가 필요한데, 추가적으로 운임인보이스나 원산지증명서 등이 제출될 수 있습니다.다만 수입요건 등이 존재하는 경우 수입요건에 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따라서 정확한 필요서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물품에 대한 통관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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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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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S 와 CCC 금액 변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PFS의 경우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징수되는데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TEU당 86원이 징수됩니다.제6조(징수요율) 항만시설소유자가 징수할 수 있는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선박보안료는 입항 또는 출항하는 선박의 총톤수 기준으로 톤당 3원 2. 여객보안료는 출항여객 1인당 120원. 다만,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징수하지 아니 한다. 3. 화물보안료 가. 액체화물은 10배럴당 5원. 이 경우「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송유관 이용화물은 액체화물로 간주 한다. 나. 컨테이너화물(20피트 기준)은 TEU당 86원 다. 일반화물은 톤당 4원. 이 경우「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계화 처리화물 및 무연탄은 일반화물로 간주 한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환적화물 및 공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화물보안료 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 5. 제3호나목의 컨테이너가 20피트 외의 규격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율을 각각 추가 적용하여 산정한다. 가. 10피트 : 1TEU 요율의 2분의 1배 나. 35피트 : 1TEU 요율의 1.7배 다. 40피트 : 1TEU 요율의 2배 라. 45피트 : 1TEU 요율의 2.3배Contaier clearning Fee는 컨테이너 청소비를 말하는데, Container Cleaning Charge라고 부르기도 합니다.20ft: 25,000원(Dry), 40,000원(Reefer) 등의 정보가 있으나 이는 선사마다 조금 씩 비용이 상이한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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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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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통관제도란 무엇이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말하는 사전통관제도는 통관절차를 수입국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진행한다 라는 개념보다는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통관 시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의 통관을 위하여 수입자가 적합성 평가 등 수입요건을 갖추기 위해 시험 신청 번호를 시험 기관으로부터 부여받아 해당 수입요건 관리 기관의 사전통관 확인서를 교부받은 후 관세청의 통관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즉 수입에 관한 적법성을 갖추기 위해 시험을 위한 샘플 등이 들어올 때 사전통관이 진행되어서 시험 등에 사용되는 것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가격 *세율로서 관세가 책정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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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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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의 원산지 증명서는 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는 크게 특혜/비특혜 원산지증명제도로 나눠지는데 각각의 목적은 상이합니다.예를들어 특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관세적인 특혜를 받기 위해 필요합니다.예를들어 베트남에 수출할떄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다면 베트남 내 관세율이 20%인데,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면 0%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그에 비해 비특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관세적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것은 아니고 그 자체의 원산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규정이고, 또는 수입국이 덤핑ㆍ상계관세 부과 또는 수입규제 목적 등으로 요구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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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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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역 장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관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대표적으로 비관세 장벽 그 중에서도 수출입요건에 관한 부분이 가장 많을 것입니다.예를들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출입 물품의 HS CODE에 연계하여 수출입물품에 대한 요건들이 규정되어 있는데 예를들어 식품수입에 대해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을 받아야 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해외에서 소포를 받는다는 개념은 해당 물품이 특송물품으로 국내에 반입되는지 우편물로서 국내에 반입되는지에 따라 통관절차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 간이한 통관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특송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1&cntntsId=819우편물 통관절차에 대해서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2&cntntsId=82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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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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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무역 협약과 관련하여 WTO가 차세대 국제 무역에 어떤 변화를 예상하고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르과이라운드 이후 뉴라운드로 그린라운드가 있다고 합니다.그린라운드(GR)WTO 체제에서 무역과 환경문제를 조화시킬 수 있는 규제규범을 마련하려는 다자간 협상을 말하며, 이로 인해 환경을 무시한 물품 및 서비스 생산이나 활동은 무역규제를 받게 되므로 그린라운드가 타결될 경우 그 파급영향이 UR 보다도 클 것이다. 물론 그린라운드의 추진배경은, 지구환경을 보호하자는 측면에 있지만, 환경규제를 이유로 무역을 규제하자는 것이기에 개도국들에게는 또 다른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최근 친환경을 위한 탄소국경세, 어업문제 등의 환경문제는 앞으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며, 세계 각국이 운송적인 분야에도 친환경 선박을 운영하는 등 여러가지 노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세계각국이 그린 무역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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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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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 흑자와 적자 상황에서 각각 국내 생산 및 고용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경상수지를 통해 우리나라의 소득, 고용과의 상관관계 파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수지 의의 및 활용도° 경상수지를 통하여 우리나라 경제의 소득, 고용, 외채, 통화량 등과의 상관관계 이해 가능° 경상수지 중 상품 및 서비스수지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음- 우리가 상품과 서비스를 외국에 수출하면 수출분만큼 수요가 증가하므로 생산 확대를 유발하게 되어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득도 증대되는데 반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외국에서 수입하면 수입분만큼 수요가 감소하므로 국내 기업이 생산을 축소하게 되어 급여 또는 일자리가 감소하기 때문에 상품 및 서비스수지는 소득 및 고용과 직접 관련이 있음■ 해석 방법° 경상수지 흑자- 외국에 판 재화와 서비스가 사들인 것보다 많으므로 수출을 통해 늘어나는 소득과 일자리가 수입을 통해 줄어드는 소득과 일자리보다 크게 되고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그만큼 국민소득이 늘어나고 고용이 확대- 또한 경상수지가 흑자를 보이면 벌어들인 외화로 외국으로부터 들여온 빚을 갚아 나갈 수 있게 되어 외채가 줄어들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주요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거나 무역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해외에 직접투자 증가 가능- 아울러 국내공급 부족 등으로 물가상승압력이 있을 경우에는 수입을 큰 부담없이 늘려갈 수 있게 되어 물가를 보다 쉽게 안정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경기가 좋지 않아 경기부양책을 쓰고자 할 경우에도 수입증가를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므로 부양책을 쓰기가 용이해지는 등 경제정책수단의 선택폭이 넓어져 경제를 보다 견실하게 운영 가능° 경상수지 적자- 소득이 줄어들고 실업이 늘어남과 동시에 외국빚이 자꾸 늘어나 원금상환과 이자부담 증가° 유의점- 다만 경상수지 흑자가 반드시 좋다고만 할 수도 없는데, 이는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통화량을 증가시켜 통화관리를 어렵게 하고 통상측면에서는 우리가 흑자를 내고 있는 교역상대국으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수출품에 대해서 수입규제를 유발시키는 등 무역마찰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 그렇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가 해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민소득을 증대시키고 국내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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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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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종류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개무역과 중계무역의 차이는 소유권이전여부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중계무역은 국제수지에서 한 나라(A)의 기업이 또 다른 나라(B)의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매입(소유권 이전)해 현지나 제3국에 팔아넘기는 형태입니다.다만, 중개무역은 A라는 나라의 기업이 B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다는 점은 같지만 소유권 이전 없이 중간에서 거래를 단순 중개하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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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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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여행 계획중입니다 의류구매로 USD800 이상구매하게되면 관세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여행자휴대품에 관한 관세면세 한도는 일반품목에 대하여 미화 800달러입니다.현재 과세환율을 고려해보면 약 102만원정도까지의 관세면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정확한 구매금액에 관한 부분이 필요하겠지만, 미화 800달러를 초과한다면 관세에 대한 납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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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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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사이니가 DO를 교환했다는게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시는 사항은 Surrender B/L 건이기 때문에 B/L 원본을 반납하는 등의 업무를 하지는 않았게지만, 일반적으로 포워딩사에서 요구하는 운임인보이스상 금액을 정산(결제)하면 D/O가 나오게 됩니다.D/O를 받아갔다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등의 정보와 함께 화물반출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LCL건이라면 도착 후 보세창고에 입고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창고료 등에 대한 부분도 따로 청구된다면 그에 대한 비용을 납부한 뒤 반출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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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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